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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의 법적 형태(회사 기업과 상장기업)

앱커브 2022. 7. 25. 14:03

법인기업의 법적 형태(회사 기업과 상장기업)

법인기업의 법적 형태(회사 기업과 상장기업)
법인기업의 법적 형태(회사 기업과 상장기업)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어떤 법적 형태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기업을 시작할 때 판단해야 하는 하나의 항목인데요.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개인 기업이겠죠. 특별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자연인 신분으로 자기가 다른 활동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권리 의무가 자연인인 그 한 사람에게 다 귀속이 됩니다. 그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으로 인한 권리 의무와 사업과 무관한 권리 의무가 혼재돼서 뒤섞일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됩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사업을 하는 법적 형태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합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민법상 조합 계약을 통해서 계약체로 운영하는 조합 기업도 있었고 또 상법의 익명조합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사업상의 조합 계약형태로 운영하는 조합 기업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다 동업이라고 부르지만 동업이라고 부를 때 구체적인 법적 형태는 기업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을 하는 법적 형태의 세 번째 유형은 법인기업입니다. 기업을 하는 행위가 귀속되는 별도의 법적인 주체를 만들어 놓고 그 주체를 만든 사람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이 부여되는 존재가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법인기업이라고 부르는데 물론 법인기업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마치 사람과는 무관한 로봇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법인기업의 의사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외부의 의사결정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런 기관의 존재 때문에 법인을 만든 사람이 그 기관의 일부가 되면 거기서 중첩되는 현상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된 법인이 기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회사'라고 부르는데 우리 상법은 회사의 종류를 법에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사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계약의 형태로 회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법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당사자들이 모여서 계약의 형태로 어떤 기업의 유형을 만드는 것은 조합 기업의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독립된 법인체가 되려면 개인의 의사를 넘어서는 독립된 법률 규정에 따라서 회사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의 종류를 5가지로 법에서 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법인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이 5가지 종류의 회사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설립하고 그 설립한 회사를 통해서 기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법에서 회사의 종류를 정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각 회사마다 법률관계가 일정하게 형성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이름은 비슷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법률관계로 들어가 보면 나라마다 회사의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주식회사라고 번역이 되는 회사도 구체적인 법률관계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 회사를 이해할 때는 그냥 이름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보고 어떤 회사인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상법은 회사의 종류를 5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각자 회사의 종류를 특정하는데 그 이유는 각 회사마다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려는 의도이겠죠.

상법에서 정하는 5가지 회사 종류

우리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5가지 회사는 이것입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습니다. 사실 이 5가지 종류의 회사는 회사의 발생 순서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원래 회사가 만들어지는 초기 역사를 보면 맨 처음에는 여러 명이 조합 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하다가 그 조합을 법인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이라고 하는 인적인 결합 위에 회사라는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죠. 그것과 가장 유사한 것이 바로 합명회사입니다. 이 합명회사라는 것이 '이름을 합쳤다. '라는 것인데 그 이름 이 의미하는 바는 이 회사의 이름을 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말이겠죠. 이렇게 합명회사는 기본적으로 조합을 법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이 합명회사의 사원이 되는데 이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회사가 법인격을 별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채무는 사원의 채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원들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일이 없습니다. 또 회사의 자산은 회사의 자산이지 사원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사원의 채권자들이 와서 회사의 재산을 내놓으라고 해도 회사에서는 “NO”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명회사는 원래 그 발생이 조합을 법인화한 것으로 각 조합원이 조합의 채무에 대해서 다 무한책임을 지고 있었던 조합의 형태를 법인화한 합명회사에서도 여전히 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상법에서 합명회사는 사원은 회사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별도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만일 그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이른바 유한책임을 원칙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잠깐 유한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법인이라고 하는 독립된 법적 주체를 만들고 그 법적 주체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동은 그 기관인 자연인들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인이 하게 되는데 그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그 기관인 자연인이나 회사를 만든 사원이 자기가 출자한 것 이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유한회사의 원칙은 정말 놀라운 법의 진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결국 사업을 하던 개인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다 무한책임을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험을 하지 않고 이런 위험이 수반되는 사업을 점점 하지 않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유한책임의 원칙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좀 더 모험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위험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영역이 확장되었고 그렇게 사업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엄청난 물질문명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한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회사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합명회사에서는 그 유한책임의 원칙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조합이 법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러면 조합원들 중에는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도 있고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유한책임을 지는 사람과 무한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조합원을 구분하는 법인 회사의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합작회사입니다. 합작회사에서는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과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공존합니다. 그러면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은 당연히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동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한책임을 지는 합작회사의 사원은 회사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게 됩니다. 이런 합명회사에서 시작해서 합작회사를 거쳐 완전히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단계로 오면 출자자가 경영을 하지 않거나 경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경영을 할 수 없는 회사의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출자자의 숫자가 워낙 많아졌고 그 출자자들이 경영을 하기 위해서 출자한 것이 아니라 그 경영으로 인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영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주식회사입니다. 대신 주식회사가 갖는 여러 가지 특성, 예를 들면 철저한 유한책임 원칙, 출자한 사람이 경영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해서 회사를 경영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 소액주주와 대주주 간의 갈등 등의 문제 때문에 회사법이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회사의 투자자의 관점에서 유리한 법 원리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 독일의 법학자들이 주식회사에 있는 여러 규제는 빼고 주식회사의 장점인 유한책임, 제삼자에 의한 경영 이런 것들을 남긴 회사를 책상 위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유한회사라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재미있게 독일 회사의 대부분은 유한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다 유한회사입니다. 제가 중소기업이라는 말을 써서 그렇기는 한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독일 회사, 예를 들면 보쉬(Bosch) 이런 회사들도 다 유한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숫자가 아주 많은 특별한 대기업들만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97% 정도의 회사가 주식회사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 가지 설은 분분하지만 주식회사가 일반적으로 많다 보니까 회사를 만들게 되는 분들도 유한회사나 합작회사 대신 주식회사를 선호한 것이 아닌가? 또 주식회사라고 해야 회사가 더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한책임회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조금 더 물적인 성격이 강한 회사인데 반해서 유한책임회사는 조합적 성격이 강한 형태의 회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유한책임회사가 얼마나 시장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 시장에서 유한책임회사를 어느 정도 이용하게 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5가지 종류의 회사 중에 한 회사를 선택해서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를 놓고 볼 때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물적 회사, 인적 회사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회사는 인적 회사, 누가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회사가 아니고 얼마를 출자했느냐가 중요한 회사가 물적 회사입니다. 아마 인적 회사의 대표적인 회사가 합명 회사일 것이고요. 물적 회사의 대표가 주식회사가 되겠죠. 이렇게 회사를 물적 회사와 인적 회사로 나누기도 하고 혹은 유한책임사원이 있는 회사와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회사로 나누기도 합니다. 물론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회사는 인적 회사의 요소가 더 강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회사를 단체법적인 통제가 얼마나 강한가? 단체법적인 규제가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서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물적 회사의 요소가 강한 회사일수록 단체법적인 통제가 강하고 인적 회사의 요소가 강한 회사일수록 단체법적인 통제가 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의 개념

이런 회사의 종류하고 관련되어서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 상장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상장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장의 문헌적인 의미는 '시장에 내놓았다. 시장에서 팔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이겠죠. 여기서 왜 시장이 중요하냐?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 재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시장이 존재하느냐는 것입니다. 시장이 존재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고팔면 그 가치가 올라갑니다. 좋은 것일수록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올라갑니다. 그러나 시장의 형성되지 않으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일지라도 수요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높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의 주식이나 사채가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 있다면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그런 주식이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 시장의 거래에 적합한 주식을 사고팔게 합니다. 그것을 증권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증권시장이 한국거래소 하나가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증권시장이 복수로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그 주식의 가치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아무 주식이나 갖다가 거래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을 신뢰하고 그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이익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요건에 맞는 회사만 들어오게 하는데 그것을 상장요건이라고 부릅니다. 벤처기업이 사업을 잘해서 여러 가지 장래성이 보이면 그것을 상장하는데 그 상장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경우에 상장이 되면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서 회사의 주주들이 크게 이득을 봅니다. 이렇게 엄격한 상장요건을 갖춰서 그 회사의 주식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면 그 회사의 주식을 사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회사는 자금 조달에 상당한 편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상장기업일지라도 중간에 상장요건을 결하게 되면 상장이 폐지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을 회사의 형태로 운영하고자 할 때 5가지 종류의 회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설립한 후에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