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의 효력, 담보적 효과

유가증권이 시장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유통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법은 배서라고 하는 특별한 양도 방법을 통해서 그런 불완전성을 많이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유가증권의 권리, 예를 들면 '내가 어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어음이 변제가 되지 않았을 때 플랜 B는 무엇인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우려를 법은 배서의 담보적 효력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담보'라는 말을 들어보셨겠죠.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는다는 거죠. 만약 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처분해서 빌린 돈을 갚게 할 때 '담보'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 일상적으로는 담보라는 말을 굉장히 다양하게 쓰죠. 예를 들면 '유명한 셰프가 맛을 담보하는 맛집이다.' 그런 말을 씁니다. 사실 법률적인 의미로 냉정하게 해석하면 그 맛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맛이 없다. 그러면 그 유명한 셰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시민의 안전의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말도 쓰는데 '만약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면 누가 안전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겠죠. 법률적으로 '담보'라는 말은 기대했던 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이 담보를 통해서 기대했던 상황을 그대로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확보한다. 보장한다. '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의미가 있는 거죠.
배서 - 지급 담보 원칙
어음 수표법에서는 배서라고 하는 매우 특별한 제도를 통해서 지급을 담보하는 법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예로 들어보면 기본적으로는 담보 약정을 맺어야겠죠.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이 담보를 제공하고 그 담보의 소유자, 집의 소유자와 돈을 꿔주는 은행이 담보 약정을 맺습니다. 예를 들어 저당권을 한다면 저당권 설정 약정을 하겠죠. 예금을 담보로 한다면 질권설정 약정을 합니다. 그렇게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과 돈을 꿔주는 사람, 그 사람이 채권자가 될 텐데 채권자가 담보 약정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담보는 인적 담보도 있고 물적 담보도 있는데 물적 담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주택담보 같은 저당권이 있고 예금담보 같은 질권이 있습니다. 인적 담보에는 보증을 서는 거죠. 그러면 물건이 담보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람 자체가 담보물로 쓰이지는 않으니까 그 사람의 재산이 담보물로 쓰입니다. 그 사람이 보증을 서면 그 사람의 재산이 담보물로 쓰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음 수표법에서는 누가 담보책임을 지게 되고 어떻게 지게 되느냐? 어음 수표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법령정보센터에서 어음법으로 들어가서 15조를 한번 보십시오. 어음법 15조를 보면 제목이 '배서의 담보적 효력'이라고 되어 있죠. '제1항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여기 '인수'는 환어음에서 활용되는 것인데 일단 그것은 접어두고요.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지급을 담보한다.'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사람은 자기가 담보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지 않았다면 지급을 담보한다. 앞에서 담보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봤는데 지급을 담보한다는 말은 결국 지급이 안 되면 배서인의 재산을 가지고 지급해라. 즉, 배서인의 재산이 지급을 하는 소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보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담보책임을 이행을 안 하면 권리자가 담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배서인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담보를 설정할 때 당사자 간에 약정을 한다는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배서인이 채권자에게 약속을 직접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배서만 했습니다. 배서 어떻게 합니까? 어음의 뒷면에 배서 문구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날인을 하는 건데 거기 담보한다는 말이 들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은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지급을 담보한다고 했어요. “저는 어음법 안 배워서 그런 거 있는지 몰랐는데요. ”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알아야 돼요. 법은 배서인이 그것을 안다고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배서인이 몰랐다는 것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지급을 담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담보책임을 지지 않을 생각이면 반대 문구를 적어야 합니다. '나 담보 책임 안 져.' 이거는 표현이 천박하니까 좀 더 멋있게 하면 '무담보 책임', '담보 책임지지 않음' 그렇게 적으면 되겠죠.
수표법에서 배서
수표법도 한번 봅시다. 수표법을 찾으셔서 제18조를 보면 제목이 '(배서의 담보적 효력) 제1항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지급을 담보한다. ' 아까 약속어음의 경우와 같죠. 수표에 배서를 한 사람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지급을 담보한다는 겁니다. 내가 담보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어도 수표법 18조에 따라서 수표의 배서인은 지급을 담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담보할 생각이 없으면 담보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표법에서는 배서인만이 아니라 담보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수표법 12조를 보시면 제목이 '발행인의 책임' 그렇게 되어 있고 '발행인은 지급을 담보한다.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한다는 겁니다. 원래 수표는 발행한 사람이 지급인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것이었는데 지급인이 지급을 안 하면 대신 발행인이 지급해라. 그러니까 발행인이 장난 삼아 수표 발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급이 안 됐을 때 자기가 지급 책임을 지고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니까 거기다가 '담보책임 안 짐' 이렇게 적었어도 발행인은 지급을 담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라면 결국 배서인의 경우는 무담보 문구를 적든지 아니면 백지식 배서를 받은 사람이 거기다가 자기가 배서하지 않고 그냥 교부하면 자기는 어음 관계, 수표 관계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배서를 안 했으니까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국 담보책임을 지지 안 하려면 배서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배서할 때 무담보 문구를 기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배서인의 담보책임이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어음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약속어음 같은 경우는 발행인에게, 수표 같으면 지급인에게 지급 청구를 했습니다. 지급을 하면 그것으로 받음으로써 어음 수표의 일생은 끝납니다. 그런데 지급을 못 받으면 이제 소지인은 담보책임을 지는 사람한테 가서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상환청구, 옛날 개정 전 법에서는 '소구'라고 불렀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달라고 청구한다는 말이죠. 상환청구. 그래서 약속어음 같으면 배서인에게, 수표 같으면 배서인이나 발행인에게 “내가 지급을 받지 못했으니까 담보책임을 지는 당신이 지급을 하시오. ”라고 청구하는 것을 상환청구라고 합니다.
상환청구 요건
주의할 것은 상환청구를 하려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급제시 기간 안에 완전한 어음으로 지급제시를 해야 합니다. 즉, 약속어음 같으면 발행인에게, 수표 같으면 지급인에게 지급제시 기간 이내에 가서 달라고 해야 해요. 약속어음이면 지급제시 기간이 언제냐 하면 만기 플러스 2 거래일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이 만기였으면 휴일이 아닌 화, 수 이렇게 3일 내에 지급제시를 해야 하고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열흘 내에 지급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 가지 요건이고요. 또 두 번째 요건은 완전한 어음, 완전한 수표여야 합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 우리가 어음수표를 작성했을 때 봤던 것처럼 약속어음 같으면 어음법 75조, 환어음 같으면 어음법 1조, 수표 같으면 수표법 1조에 있는 그 요건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기재된 어음을 가지고 지급제시를 해야 합니다. 만일 지급제시 기간이 아닌 때, 지급제시 기간을 넘어서 지급제시를 하거나 완전한 어음이 아닌 요건이 빠진 어음을 지급제시를 하면 그거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안 돼서 상환청구를 못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법한 지급제시 기간 안에 완전한 어음을 갖고 지급제시를 했을 때 지급이 거절되면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상환청구를 하느냐? 배서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배서인을 거치게 되면 누구에게 상환청구를 하느냐? 그때는 아무한테 해도 됩니다. 모든 사람한테 다 해도 됩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배서인 중에 상환청구를 받고 자기 재산에서 어음금을 지급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앞에 배서인이 있으면 다시 그 사람한테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재상 환청 구라고 합니다. 이 상환청구가 관련해서 오늘날에는 거의 흔적만 남아 있는 제도이지만 여러분이 프린트된 어음 문구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지급 거절 증서'라고 하는 것인데 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은 처음 유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 도시 내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국가, 예를 들면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파리, 밀라노, 피렌체 이런 데 있는 상인들이 어음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지급을 했을 때 분명히 그 사람이 지급 거절을 한 다음에 상환청구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네가 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했지만 지급이 거절됐다는 것을 공적 문서로 확인을 받아와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급 거절 증서입니다. 물론 지급 거절 증서를 작성하는 비용은 나중에 담보책임을 지는 상환의무가 내야 합니다. 요즘은 지급 거절 증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은행을 통해서 정말 지급이 거절됐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지급 거절 증서 작성을 면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시간에는 배서라고 하는 특별한 양도 방법이 배서인에게 담보책임을 물리고 그 배서인의 담보책임으로 인해서 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은 지급을 받을 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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