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수표의 발행과 유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권리는 대부분 다 양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방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도 사실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친구한테 돈을 돌려받을 권리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적 가치를 갖는 대부분의 권리는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법률적으로 많이 검토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채권양도입니다. 채권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급부,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하지 말거나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런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대여금 반환청구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을 공부할 때 익숙하지 않은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개념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조금 더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그 개념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여금 반환청구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금을 직접 주는 대신에 앞으로 현금이 될 수 있는 채권 혹은 재산적 가치가 될 수 있는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법 449조에서는 채권의 양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을 양도하려면 2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채권양도를 위한 2가지 단계
첫 번째 그 채권을 사서 받는 사람, 즉 양수인과 합의가 되어야겠죠. 내가 누구에게 준다고 “너 받아. ”하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하고 채권 양도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렇게 양수인과 양도인 간의 합의만 해서는 채무자는 양도인, 즉 원래 채권자가 자기가 갖고 있던 권리를 양수인에게 넘겨줬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채무자로서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법에서는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구별해서 이름을 붙이는데 첫 번째 단계, 즉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는 것을 '채권양도의 성립요건' 성립요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의하면 채권양도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채무자에게 양수인이 “내가 새로운 권리자다. ”라고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권리자다. ”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으니까 채무자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해 줘야 합니다. 이것을 '대항요건'이라고 부릅니다. 대항요건에 대해서는 민법 450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채권양도는 성립요건과 대항요건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서 완성이 됩니다. 채권 중에서도 금전지급청구권이 양도의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래를 하면서 채권양도를 지금과 같은 성립요건과 대항요건을 갖춰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금전지급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권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배웠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지급청구권을 양수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을 나한테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파는 거 아닌가?'라는 이중양도의 불안감이 있죠. 또 이 사람이 자기한테 채권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있는 건지 또 이 사람이 100만 원이라고 주장했는데 100만 원짜리 채권인지 그것도 사실은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 이게 유형물이 아니니까 내가 이 권리를 양수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새로운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부담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채무자가 “그래, 네가 그 권리 가지고 있는 건 맞아. 그런데 내가 원래 그 권리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항변을 갖고 있어. 너의 권리행사를 막을 수 있는 항변을 가지고 있어. ” 이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내가 100만 원의 금전지급청구권을 양수했는데 과연 채무자가 100만 원을 줄지, 100만 원을 안 주면 어떻게 될지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유가증권의 배서와 양도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가증권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 유가증권의 배서라고 하는 양도 방법이 등장하면서 불안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유가증권이 만들어져서 금전지급청구권을 표창하니까 유가증권 없이 넘겨받으면 그건 이상한 거죠. 유가증권을 넘겨받음으로써 금전지급청구권을 양도받았으면 이제 이중양도의 위험은 없습니다. 또 그 유가증권에 '누구에 대한 얼마의 권리다. '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으니까 권리의 존부나 내용에 대한 불안은 많이 없어졌네요.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권리자다. ”라고 주장할 때 그 유가증권을 보여주면 되니까 그것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 항변의 존재나 권리의 실현을 어떻게 해소했느냐? 배서라는 방식으로 해소했습니다. 어떻게 해소했느냐 하면 '만약 이 어음이나 수표가 배서의 방식으로 양도가 됐으면 설사 자기한테 그 권리를 넘겨준 사람이 무권리자더라도 권리를 취득한다. 또 별도로 권리양수의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또 일정한 항변의 대항은 받지 않는다. 만일 채무자가 지급을 하지 않으면 지급을 청구할 대상이 더 있다. ' 이런 법원칙을 어음법, 수표법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금전지급청구권을 양도하는 데에 따르는 불안을 없애는 굉장히 유효하고 효과적인 제도로 유가증권과 그 유가증권을 배서에 의해서 양도하는 법원칙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배서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배서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어음법 1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어음법을 찾아보죠. 법령정보센터에서 어음법을 찾습니다. 어음법을 보시면 '제13조(배서의 방식)'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네요. 그러니까 배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제1항 배서는 환어음이나 이에 결합한 보충지에 적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여기 '환어음'이 나왔는데 여러분은 환어음을 약속어음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환어음에 관한 1조부터 75조의 규정 중에 많은 규정이 약속어음에 준용됩니다. 배서는 약속어음에다가 적든지 아니면 이에 결합한 보충지, 약속어음 용지가 손바닥만 해서 많이 배서하기가 어려워서 그 공간이 부족하면 종이를 붙여서 거기다 하면 됩니다. 그렇게 붙인 종이를 보충지 옛날에는 보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보충지에 적고' 어법적으로 보면 좀 이상하죠? '적고'에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법을 만든 사람이 한글 실력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목적어 없이 '적고'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적느냐? 배서 문구를 적어야 합니다. 배서 문구라고 하는 것은 '이 권리를 누구에게 주니까 그 사람한테 돈 주세요. '라는 내용의 문구입니다. '배서 문구를 적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배서 문구를 적고 배서인이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면 배서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배서가 되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몇 가지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효력이 아까 금전지급청구권을 양도할 때 했던 여러 가지 우려를 모두 다 없애준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대단히 많이 없애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2항을 더 보겠습니다. '2항 배서는 피 배서인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할 수 있다(백지식 배서)' 백지식 배서라는 말이 나왔네요. 백지식 배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원래 배서는 배서 문구를 적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것인데 백지식 배서는 두 가지 경우예요. '내가 양도인에게 이 권리를 넘겼습니다. 양도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 이런 게 배서 문구였는데 그 아무개를 적지 않는다는 거죠. 그 피 배서인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을 백지식 배서라고 하고요. 그 피 배서인만 안 적을 게 아니라 아예 배서 문구를 안 적고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배서를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백지식 배서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백지식 배서는 언제 많이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인쇄된 어음용지를 보시면 그 배서 문구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 배서인 아무개를 쓰는 곳만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쓰고 기명날인 서명하면 그게 백지식 배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백지에다가 어음을 작성하고 그 뒷면에다가 다른 사람이 기명날인 서명만 하면 아예 배서 문구를 안 적은 게 되죠. 그것도 백지식 배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백지식 배서가 발행되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어음법 14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음법 14조 2항 배서가 백 지식인 경우에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각자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를 보충하는 행위' 여기서 피 배서인이 백지였으니까 피 배서인의 이름을 적어 넣으면 됩니다. 그것이 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어음에 배서를 하는 행위' 이번에는 배서를 하는데 그때 백지식으로도 할 수 있고 타인을 표시해서, 제대로 아무개를 적어서 배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백지식 배서는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백지식 또는 제대로 된 배서가 있는 겁니다. 백지식 배서에 의한 어음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세 번째는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어음을 교부만으로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받은 대로 그냥 주는 겁니다.
배서의 효력 5가지
배서의 방식대로 배서를 하면 어음법, 수표법이 5가지 효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리이전의 효력' 즉, 권리가 양도되는 효력이 일어납니다. 즉, 배서를 한 사람으로부터 배서를 받은 사람에게 어음 또는 수표의 권리가 이전됩니다. 두 번째는 '담보적 효력'이라고 해서 배서를 한 사람은 만일 어음금이나 수표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자기가 대신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배서하면 무서운 효력이 일어나네요. 세 번째는 '자격 수여적 효력'입니다. 배서가 계속돼서 배서가 연속이 된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권리자인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만약 이렇게 배서가 연속돼 있는 어음을 넘겨받았으면 자기에게 넘겨준 사람이 권리가 없는 무권리자인 경우에도 권리를 취득합니다. 끝으로 배서로 넘겨받은 어음은 특별한 몇 가지 인적 항변이라고 부르는 항변은 대항을 받지 않아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유가증권에서는 배서라는 것을 통해서 권리가 쉽게 이전되고 안전하게 이전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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