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과 수표의 발행하는 법률관계

약속어음과 수표의 발행하는 법률관계
약속어음과 수표의 발행하는 법률관계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를 볼 수 있는 유형물, 유체물로 바꾼 것을 유가증권이라고 하는데 그 유가증권의 전형적인 예로 약속어음과 수표를 들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과 수표를 직접 발행해보고 약속어음과 수표를 발행했을 때 어떤 법률관계가 형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도 약속어음을 발행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생애 처음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약속어음을 발행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에게 한 달 후에 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어음을 작성하겠습니다. 종이를 하나 꺼내놓으시고 어음법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어음법을 찾으셔서 그 어음법 75조를 보면 여러분이 생애 첫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75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어음의 요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약속어음의 요건'이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1조도 어음의 요건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거는 환어음 요건이고요. 75조가 어음의 요건이니까 75조는 약속어음의 요건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약속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이 제목이 어음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건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응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효과'죠.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이러이러한 효과, 즉 이러이러한 권리 의무가 생긴다. ' 이런 겁니다. 그래서 75조에서 적고 있는 어음의 요건을 다 갖추면 그게 약속어음이 되고 약속어음이 되면 어음법이 예정하고 있는 법률 효과, 즉 권리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음법을 보면서 각 호에 있는 것을 하나씩 여러분 종이에 적어가면 그게 약속어음이 됩니다. '제1호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여기다가 글자를 적어야 하는데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를 적으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으시겠어요? 그냥 '약속어음'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약속어음임을 표시함' 이렇게 적으셔도 되겠지만 '약속어음'이라고만 적어도 다 알 겁니다. 그럼 1호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2호 요건이 중요한데요.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 지금 약속을 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한테 한 달 후에 백만 원을 주는 것을 약속하는 증서를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조건을 달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때까지 내가 너를 계속 좋아하면'이라든가 아니면 '네가 나한테 밥을 몇 번 사면' 이런 것을 달면 안 됩니다. 그런 것 없이 일정한 금액, 정해진 금액을 적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백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일백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그 일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의 글자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 이렇게 쓰셔도 되고 '백만 원을 지급하겠음' 이렇게 쓰셔도 되고 하여튼 누가 그것을 읽었을 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이 전달되면 됩니다. 3호는 '만기'인데 우리가 한 달 뒤로 하기로 했으니까 한 달 뒤의 날짜를 적으면 되겠죠. 4호는 '지급지'입니다. 지급지는 여러분이 살고 계신 행정구역 시를 적으면 됩니다. '5호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 발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왔네요. '지급받을 자'는 여러분한테 돈을 받는 사람, 지금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기로 했으니까 지급받을 자는 그 좋아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5호는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이라고 해서 '지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시'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행위죠. 그런데 특별히 어음법이나 수표법에서는 '다음의 권리자가 누구다. 내가 누구에게 권리를 양도할 것이다. '라는 사람을 지시할 자라고 봅니다. 아마 국어적인 어법에 맞게 한다면 '피지 시인'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하는 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권리를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사람을 적어도 된다는 겁니다. 6호를 보면 '발행일과 발행지' 오늘 날짜 적으시면 되고 발행지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행정구역을 적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7호에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명' 이름을 쓰고 '날인' 도장을 찍든지 '서명' 사인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종이에 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노트에 쓰신 분도 있고 연습장에 쓰신 분도 있고 메모장에 쓰신 분도 있고 혹시 식당에서 냅킨에 쓰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디에 쓰셨든지 이 7가지를 다 적음으로써 그 종이는 약속어음이 되었습니다. 그 종이는 약속어음이기 때문에 일정한 권리 의무를 나타내는, 혹은 일정한 권리 의무를 알 수 있는 문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것이 아마 프린트된 것보다 멋이 있지 않을 수 있지만 프린트된 것과 법률적인 효과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 프린트된 약속어음의 여러 가지 예시나 여러분이 작성한 약속어음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작성한 그 약속어음으로 인해서 어떤 법률관계가 형성되는지 한번 봅시다.

약속어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관계

여러분이 발행인이 되겠죠. 여러분이 발행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셨으니까 발행인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죠? 그래서 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가지면 그 사람이 수취인이 됩니다. 만일 그분이 한 달 뒤까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소지인이 되기도 하고 혹은 그전에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 만기에 갖고 있는 사람이 소지인이 됩니다. 설명을 위해서 그것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준 경우, 즉 소지인이 따로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한 달 뒤에 소지인은 여러분한테 와서 백만 원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한 달 뒤에 소지인이 여러분이 작성한 약속어음을 보여주면서 백만 원을 달라고 할 때 줄 의무가 있습니까? 있죠. 왜 있습니까? 여러분이 약속했으니까. 여러분이 약속어음에 '백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의무가 있고 그것을 가진 사람은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제일 좋아하는 수취인에게 준 순간 수취인은 발행인인 여러분한테 백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여러분은 백만 원을 수취인에게 줄 의무가 생긴 겁니다. 그 권리가 약속어음과 함께 소지인에게 넘어가면 그 권리도 함께 소지인에게 넘어갑니다. 이런 세 명의 등장인물 사이에 이 약속어음으로 인한 권리 의무가 생긴 것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이제 수표를 한번 발행해보죠. 이화 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이 있다고 가정하고 여러분이 이화 은행에 예금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금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화 은행에서 50만 원을 찾아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해 주고 싶어요. 50만 원을 줄 때는 여러분이 50만 원을 직접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계좌에 있는 50만 원을 수표를 통해서 꺼내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이런 경험은 없으실 텐데 연습을 한번 해 보죠. 수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수표법으로 들어가 봅니다. 법령정보센터에서 수표법을 찾으셔서 제1조를 보면 그 제1조에 따라서 수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표법 1조의 제목이 '수표의 요건' 그래서 '수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종이에 1호부터 이 요건을 충족시켜 나가면 수표가 완성되는 겁니다. '1호, 수표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글자' 아까 약속어음도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수표도 '수표' 그렇게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2호,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아까는 약속하는 뜻을 적어야 했는데 이번에는 위탁하는 뜻을 적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위탁을 하냐? 지금 돈을 이화 은행이 갖고 있으니까 이화 은행에 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꺼내 주십시오. 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위탁합니다. ' 이렇게 적으라는 거죠. 그렇게 적고 '지급인의 명칭' 여기서는 '이화 은행'이 되고 '지급지'는 이화 은행이 있는 행정구역을 쓰시면 되고요. '발행일과 발행지'를 적으시고 '발행인의 기명날인' 여러분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든지 '서명'을 하면 이게 수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수표를 작성해본 것이 처음인 분들도 수표는 이렇게 은행을 지급인으로 해서 그 은행에게 '이만큼을 지급해 주십시오. '라고 위탁하는 문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수표의 예시를 보고 계시는데 이 수표도 꼼꼼히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작성한 수표와 기본적인 구조는 다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표를 작성하게 되면 수표를 가진 사람들은 서로 어떤 권리 의무를 가질까요? 수표에는 등장인물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아까 약속어음에서는 발행인, 수취인, 소지인만 있었는데 지금 수표에는 등장인물이 한 명 더 등장했죠. 누구입니까? 지급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수표에 이화 은행이 지급인으로 등장했죠. 그러면 발행인이 이 수표를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 사람이 수취인이 됐어요. 그런데 또 수취인이 수표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줬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소지인이 돼요. 소지인은 이 수표를 가지고 발행인한테 가야 하나요, 지급인한테 가야 하나요? 아까 약속어음은 발행인한테 가서 청구하는 것이었는데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지급을 위탁했으니까 지급인한테 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급인한테 가서 수표금을 달라고 위탁했을 때 수표의 지급인이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법적인 의무입니다. 또 소지인이 지급인한테 수표금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있을 것도 없고 없을 것도 같죠? 그러면 그거에 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여러분 모르게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1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수표를 발행했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그 수표의 지급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답이 분명히 나왔죠.

지급인과 소지인의 법률관계

지급인에게는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발행했을 수도 있고 지급인한테 발행인의 계좌에 그만큼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인은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소지인도 마찬가지로 그 수표를 갖고 있다고 해서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수표는 아까 봤던 약속어음과는 달리 수표의 소지인에게 확정적인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수표의 지급인이 지급을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담보적 책임을 다룰 때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수표는 유럽에서 영주가 자기의 재무관한테 “이 사람에게 이만큼 돈 내줘라.”라고 메모를 해준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표의 시작은 돈을 관리하는 사람에게서 돈을 꺼내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죠. 종이수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꺼내는 수단으로 시작이 됐지만 오늘날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을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가장 전형적인 유가증권인 어음과 수표를 직접 한번 작성해 보고 어음 수표를 가졌을 때 어떤 권리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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