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과 수표의 발행하는 법률관계

약속어음과 수표의 발행하는 법률관계
약속어음과 수표의 발행하는 법률관계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를 볼 수 있는 유형물, 유체물로 바꾼 것을 유가증권이라고 하는데 그 유가증권의 전형적인 예로 약속어음과 수표를 들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과 수표를 직접 발행해보고 약속어음과 수표를 발행했을 때 어떤 법률관계가 형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도 약속어음을 발행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생애 처음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약속어음을 발행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에게 한 달 후에 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어음을 작성하겠습니다. 종이를 하나 꺼내놓으시고 어음법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어음법을 찾으셔서 그 어음법 75조를 보면 여러분이 생애 첫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75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어음의 요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약속어음의 요건'이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1조도 어음의 요건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거는 환어음 요건이고요. 75조가 어음의 요건이니까 75조는 약속어음의 요건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약속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이 제목이 어음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건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응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효과'죠.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이러이러한 효과, 즉 이러이러한 권리 의무가 생긴다. ' 이런 겁니다. 그래서 75조에서 적고 있는 어음의 요건을 다 갖추면 그게 약속어음이 되고 약속어음이 되면 어음법이 예정하고 있는 법률 효과, 즉 권리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음법을 보면서 각 호에 있는 것을 하나씩 여러분 종이에 적어가면 그게 약속어음이 됩니다. '제1호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여기다가 글자를 적어야 하는데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를 적으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으시겠어요? 그냥 '약속어음'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약속어음임을 표시함' 이렇게 적으셔도 되겠지만 '약속어음'이라고만 적어도 다 알 겁니다. 그럼 1호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2호 요건이 중요한데요.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 지금 약속을 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한테 한 달 후에 백만 원을 주는 것을 약속하는 증서를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조건을 달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때까지 내가 너를 계속 좋아하면'이라든가 아니면 '네가 나한테 밥을 몇 번 사면' 이런 것을 달면 안 됩니다. 그런 것 없이 일정한 금액, 정해진 금액을 적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백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일백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그 일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의 글자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 이렇게 쓰셔도 되고 '백만 원을 지급하겠음' 이렇게 쓰셔도 되고 하여튼 누가 그것을 읽었을 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이 전달되면 됩니다. 3호는 '만기'인데 우리가 한 달 뒤로 하기로 했으니까 한 달 뒤의 날짜를 적으면 되겠죠. 4호는 '지급지'입니다. 지급지는 여러분이 살고 계신 행정구역 시를 적으면 됩니다. '5호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 발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왔네요. '지급받을 자'는 여러분한테 돈을 받는 사람, 지금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기로 했으니까 지급받을 자는 그 좋아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5호는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이라고 해서 '지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시'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행위죠. 그런데 특별히 어음법이나 수표법에서는 '다음의 권리자가 누구다. 내가 누구에게 권리를 양도할 것이다. '라는 사람을 지시할 자라고 봅니다. 아마 국어적인 어법에 맞게 한다면 '피지 시인'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하는 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권리를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사람을 적어도 된다는 겁니다. 6호를 보면 '발행일과 발행지' 오늘 날짜 적으시면 되고 발행지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행정구역을 적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7호에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명' 이름을 쓰고 '날인' 도장을 찍든지 '서명' 사인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종이에 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노트에 쓰신 분도 있고 연습장에 쓰신 분도 있고 메모장에 쓰신 분도 있고 혹시 식당에서 냅킨에 쓰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디에 쓰셨든지 이 7가지를 다 적음으로써 그 종이는 약속어음이 되었습니다. 그 종이는 약속어음이기 때문에 일정한 권리 의무를 나타내는, 혹은 일정한 권리 의무를 알 수 있는 문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것이 아마 프린트된 것보다 멋이 있지 않을 수 있지만 프린트된 것과 법률적인 효과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 프린트된 약속어음의 여러 가지 예시나 여러분이 작성한 약속어음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작성한 그 약속어음으로 인해서 어떤 법률관계가 형성되는지 한번 봅시다.

약속어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관계

여러분이 발행인이 되겠죠. 여러분이 발행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셨으니까 발행인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죠? 그래서 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가지면 그 사람이 수취인이 됩니다. 만일 그분이 한 달 뒤까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소지인이 되기도 하고 혹은 그전에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 만기에 갖고 있는 사람이 소지인이 됩니다. 설명을 위해서 그것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준 경우, 즉 소지인이 따로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한 달 뒤에 소지인은 여러분한테 와서 백만 원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한 달 뒤에 소지인이 여러분이 작성한 약속어음을 보여주면서 백만 원을 달라고 할 때 줄 의무가 있습니까? 있죠. 왜 있습니까? 여러분이 약속했으니까. 여러분이 약속어음에 '백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의무가 있고 그것을 가진 사람은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제일 좋아하는 수취인에게 준 순간 수취인은 발행인인 여러분한테 백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여러분은 백만 원을 수취인에게 줄 의무가 생긴 겁니다. 그 권리가 약속어음과 함께 소지인에게 넘어가면 그 권리도 함께 소지인에게 넘어갑니다. 이런 세 명의 등장인물 사이에 이 약속어음으로 인한 권리 의무가 생긴 것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이제 수표를 한번 발행해보죠. 이화 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이 있다고 가정하고 여러분이 이화 은행에 예금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금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화 은행에서 50만 원을 찾아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해 주고 싶어요. 50만 원을 줄 때는 여러분이 50만 원을 직접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계좌에 있는 50만 원을 수표를 통해서 꺼내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이런 경험은 없으실 텐데 연습을 한번 해 보죠. 수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수표법으로 들어가 봅니다. 법령정보센터에서 수표법을 찾으셔서 제1조를 보면 그 제1조에 따라서 수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표법 1조의 제목이 '수표의 요건' 그래서 '수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종이에 1호부터 이 요건을 충족시켜 나가면 수표가 완성되는 겁니다. '1호, 수표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글자' 아까 약속어음도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수표도 '수표' 그렇게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2호,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아까는 약속하는 뜻을 적어야 했는데 이번에는 위탁하는 뜻을 적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위탁을 하냐? 지금 돈을 이화 은행이 갖고 있으니까 이화 은행에 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꺼내 주십시오. 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위탁합니다. ' 이렇게 적으라는 거죠. 그렇게 적고 '지급인의 명칭' 여기서는 '이화 은행'이 되고 '지급지'는 이화 은행이 있는 행정구역을 쓰시면 되고요. '발행일과 발행지'를 적으시고 '발행인의 기명날인' 여러분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든지 '서명'을 하면 이게 수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수표를 작성해본 것이 처음인 분들도 수표는 이렇게 은행을 지급인으로 해서 그 은행에게 '이만큼을 지급해 주십시오. '라고 위탁하는 문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수표의 예시를 보고 계시는데 이 수표도 꼼꼼히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작성한 수표와 기본적인 구조는 다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표를 작성하게 되면 수표를 가진 사람들은 서로 어떤 권리 의무를 가질까요? 수표에는 등장인물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아까 약속어음에서는 발행인, 수취인, 소지인만 있었는데 지금 수표에는 등장인물이 한 명 더 등장했죠. 누구입니까? 지급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수표에 이화 은행이 지급인으로 등장했죠. 그러면 발행인이 이 수표를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 사람이 수취인이 됐어요. 그런데 또 수취인이 수표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줬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소지인이 돼요. 소지인은 이 수표를 가지고 발행인한테 가야 하나요, 지급인한테 가야 하나요? 아까 약속어음은 발행인한테 가서 청구하는 것이었는데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지급을 위탁했으니까 지급인한테 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급인한테 가서 수표금을 달라고 위탁했을 때 수표의 지급인이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법적인 의무입니다. 또 소지인이 지급인한테 수표금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있을 것도 없고 없을 것도 같죠? 그러면 그거에 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여러분 모르게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1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수표를 발행했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그 수표의 지급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답이 분명히 나왔죠.

지급인과 소지인의 법률관계

지급인에게는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발행했을 수도 있고 지급인한테 발행인의 계좌에 그만큼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인은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소지인도 마찬가지로 그 수표를 갖고 있다고 해서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수표는 아까 봤던 약속어음과는 달리 수표의 소지인에게 확정적인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수표의 지급인이 지급을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담보적 책임을 다룰 때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수표는 유럽에서 영주가 자기의 재무관한테 “이 사람에게 이만큼 돈 내줘라.”라고 메모를 해준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표의 시작은 돈을 관리하는 사람에게서 돈을 꺼내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죠. 종이수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꺼내는 수단으로 시작이 됐지만 오늘날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을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가장 전형적인 유가증권인 어음과 수표를 직접 한번 작성해 보고 어음 수표를 가졌을 때 어떤 권리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약속어음/수표의 발행과 유통

약속어음/수표의 발행과 유통
약속어음/수표의 발행과 유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권리는 대부분 다 양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방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도 사실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친구한테 돈을 돌려받을 권리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적 가치를 갖는 대부분의 권리는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법률적으로 많이 검토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채권양도입니다. 채권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급부,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하지 말거나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런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대여금 반환청구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을 공부할 때 익숙하지 않은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개념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조금 더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그 개념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여금 반환청구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금을 직접 주는 대신에 앞으로 현금이 될 수 있는 채권 혹은 재산적 가치가 될 수 있는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법 449조에서는 채권의 양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을 양도하려면 2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채권양도를 위한 2가지 단계

첫 번째 그 채권을 사서 받는 사람, 즉 양수인과 합의가 되어야겠죠. 내가 누구에게 준다고 “너 받아. ”하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하고 채권 양도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렇게 양수인과 양도인 간의 합의만 해서는 채무자는 양도인, 즉 원래 채권자가 자기가 갖고 있던 권리를 양수인에게 넘겨줬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채무자로서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법에서는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구별해서 이름을 붙이는데 첫 번째 단계, 즉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는 것을 '채권양도의 성립요건' 성립요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의하면 채권양도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채무자에게 양수인이 “내가 새로운 권리자다. ”라고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권리자다. ”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으니까 채무자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해 줘야 합니다. 이것을 '대항요건'이라고 부릅니다. 대항요건에 대해서는 민법 450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채권양도는 성립요건과 대항요건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서 완성이 됩니다. 채권 중에서도 금전지급청구권이 양도의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래를 하면서 채권양도를 지금과 같은 성립요건과 대항요건을 갖춰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금전지급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권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배웠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지급청구권을 양수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을 나한테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파는 거 아닌가?'라는 이중양도의 불안감이 있죠. 또 이 사람이 자기한테 채권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있는 건지 또 이 사람이 100만 원이라고 주장했는데 100만 원짜리 채권인지 그것도 사실은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 이게 유형물이 아니니까 내가 이 권리를 양수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새로운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부담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채무자가 “그래, 네가 그 권리 가지고 있는 건 맞아. 그런데 내가 원래 그 권리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항변을 갖고 있어. 너의 권리행사를 막을 수 있는 항변을 가지고 있어. ” 이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내가 100만 원의 금전지급청구권을 양수했는데 과연 채무자가 100만 원을 줄지, 100만 원을 안 주면 어떻게 될지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유가증권의 배서와 양도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가증권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 유가증권의 배서라고 하는 양도 방법이 등장하면서 불안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유가증권이 만들어져서 금전지급청구권을 표창하니까 유가증권 없이 넘겨받으면 그건 이상한 거죠. 유가증권을 넘겨받음으로써 금전지급청구권을 양도받았으면 이제 이중양도의 위험은 없습니다. 또 그 유가증권에 '누구에 대한 얼마의 권리다. '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으니까 권리의 존부나 내용에 대한 불안은 많이 없어졌네요.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권리자다. ”라고 주장할 때 그 유가증권을 보여주면 되니까 그것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 항변의 존재나 권리의 실현을 어떻게 해소했느냐? 배서라는 방식으로 해소했습니다. 어떻게 해소했느냐 하면 '만약 이 어음이나 수표가 배서의 방식으로 양도가 됐으면 설사 자기한테 그 권리를 넘겨준 사람이 무권리자더라도 권리를 취득한다. 또 별도로 권리양수의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또 일정한 항변의 대항은 받지 않는다. 만일 채무자가 지급을 하지 않으면 지급을 청구할 대상이 더 있다. ' 이런 법원칙을 어음법, 수표법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금전지급청구권을 양도하는 데에 따르는 불안을 없애는 굉장히 유효하고 효과적인 제도로 유가증권과 그 유가증권을 배서에 의해서 양도하는 법원칙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배서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배서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어음법 1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어음법을 찾아보죠. 법령정보센터에서 어음법을 찾습니다. 어음법을 보시면 '제13조(배서의 방식)'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네요. 그러니까 배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제1항 배서는 환어음이나 이에 결합한 보충지에 적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여기 '환어음'이 나왔는데 여러분은 환어음을 약속어음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환어음에 관한 1조부터 75조의 규정 중에 많은 규정이 약속어음에 준용됩니다. 배서는 약속어음에다가 적든지 아니면 이에 결합한 보충지, 약속어음 용지가 손바닥만 해서 많이 배서하기가 어려워서 그 공간이 부족하면 종이를 붙여서 거기다 하면 됩니다. 그렇게 붙인 종이를 보충지 옛날에는 보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보충지에 적고' 어법적으로 보면 좀 이상하죠? '적고'에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법을 만든 사람이 한글 실력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목적어 없이 '적고'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적느냐? 배서 문구를 적어야 합니다. 배서 문구라고 하는 것은 '이 권리를 누구에게 주니까 그 사람한테 돈 주세요. '라는 내용의 문구입니다. '배서 문구를 적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배서 문구를 적고 배서인이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면 배서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배서가 되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몇 가지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효력이 아까 금전지급청구권을 양도할 때 했던 여러 가지 우려를 모두 다 없애준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대단히 많이 없애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2항을 더 보겠습니다. '2항 배서는 피 배서인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할 수 있다(백지식 배서)' 백지식 배서라는 말이 나왔네요. 백지식 배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원래 배서는 배서 문구를 적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것인데 백지식 배서는 두 가지 경우예요. '내가 양도인에게 이 권리를 넘겼습니다. 양도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 이런 게 배서 문구였는데 그 아무개를 적지 않는다는 거죠. 그 피 배서인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을 백지식 배서라고 하고요. 그 피 배서인만 안 적을 게 아니라 아예 배서 문구를 안 적고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배서를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백지식 배서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백지식 배서는 언제 많이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인쇄된 어음용지를 보시면 그 배서 문구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 배서인 아무개를 쓰는 곳만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쓰고 기명날인 서명하면 그게 백지식 배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백지에다가 어음을 작성하고 그 뒷면에다가 다른 사람이 기명날인 서명만 하면 아예 배서 문구를 안 적은 게 되죠. 그것도 백지식 배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백지식 배서가 발행되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어음법 14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음법 14조 2항 배서가 백 지식인 경우에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각자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를 보충하는 행위' 여기서 피 배서인이 백지였으니까 피 배서인의 이름을 적어 넣으면 됩니다. 그것이 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어음에 배서를 하는 행위' 이번에는 배서를 하는데 그때 백지식으로도 할 수 있고 타인을 표시해서, 제대로 아무개를 적어서 배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백지식 배서는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백지식 또는 제대로 된 배서가 있는 겁니다. 백지식 배서에 의한 어음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세 번째는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어음을 교부만으로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받은 대로 그냥 주는 겁니다.

배서의 효력 5가지

배서의 방식대로 배서를 하면 어음법, 수표법이 5가지 효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리이전의 효력' 즉, 권리가 양도되는 효력이 일어납니다. 즉, 배서를 한 사람으로부터 배서를 받은 사람에게 어음 또는 수표의 권리가 이전됩니다. 두 번째는 '담보적 효력'이라고 해서 배서를 한 사람은 만일 어음금이나 수표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자기가 대신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배서하면 무서운 효력이 일어나네요. 세 번째는 '자격 수여적 효력'입니다. 배서가 계속돼서 배서가 연속이 된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권리자인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만약 이렇게 배서가 연속돼 있는 어음을 넘겨받았으면 자기에게 넘겨준 사람이 권리가 없는 무권리자인 경우에도 권리를 취득합니다. 끝으로 배서로 넘겨받은 어음은 특별한 몇 가지 인적 항변이라고 부르는 항변은 대항을 받지 않아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유가증권에서는 배서라는 것을 통해서 권리가 쉽게 이전되고 안전하게 이전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법인기업의 법적 형태(회사 기업과 상장기업)

법인기업의 법적 형태(회사 기업과 상장기업)
법인기업의 법적 형태(회사 기업과 상장기업)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어떤 법적 형태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기업을 시작할 때 판단해야 하는 하나의 항목인데요.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개인 기업이겠죠. 특별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자연인 신분으로 자기가 다른 활동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권리 의무가 자연인인 그 한 사람에게 다 귀속이 됩니다. 그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으로 인한 권리 의무와 사업과 무관한 권리 의무가 혼재돼서 뒤섞일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됩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사업을 하는 법적 형태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합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민법상 조합 계약을 통해서 계약체로 운영하는 조합 기업도 있었고 또 상법의 익명조합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사업상의 조합 계약형태로 운영하는 조합 기업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다 동업이라고 부르지만 동업이라고 부를 때 구체적인 법적 형태는 기업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을 하는 법적 형태의 세 번째 유형은 법인기업입니다. 기업을 하는 행위가 귀속되는 별도의 법적인 주체를 만들어 놓고 그 주체를 만든 사람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이 부여되는 존재가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법인기업이라고 부르는데 물론 법인기업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마치 사람과는 무관한 로봇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법인기업의 의사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외부의 의사결정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런 기관의 존재 때문에 법인을 만든 사람이 그 기관의 일부가 되면 거기서 중첩되는 현상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된 법인이 기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회사'라고 부르는데 우리 상법은 회사의 종류를 법에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사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계약의 형태로 회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법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당사자들이 모여서 계약의 형태로 어떤 기업의 유형을 만드는 것은 조합 기업의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독립된 법인체가 되려면 개인의 의사를 넘어서는 독립된 법률 규정에 따라서 회사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의 종류를 5가지로 법에서 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법인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이 5가지 종류의 회사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설립하고 그 설립한 회사를 통해서 기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법에서 회사의 종류를 정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각 회사마다 법률관계가 일정하게 형성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이름은 비슷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법률관계로 들어가 보면 나라마다 회사의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주식회사라고 번역이 되는 회사도 구체적인 법률관계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 회사를 이해할 때는 그냥 이름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보고 어떤 회사인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상법은 회사의 종류를 5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각자 회사의 종류를 특정하는데 그 이유는 각 회사마다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려는 의도이겠죠.

상법에서 정하는 5가지 회사 종류

우리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5가지 회사는 이것입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습니다. 사실 이 5가지 종류의 회사는 회사의 발생 순서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원래 회사가 만들어지는 초기 역사를 보면 맨 처음에는 여러 명이 조합 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하다가 그 조합을 법인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이라고 하는 인적인 결합 위에 회사라는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죠. 그것과 가장 유사한 것이 바로 합명회사입니다. 이 합명회사라는 것이 '이름을 합쳤다. '라는 것인데 그 이름 이 의미하는 바는 이 회사의 이름을 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말이겠죠. 이렇게 합명회사는 기본적으로 조합을 법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이 합명회사의 사원이 되는데 이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회사가 법인격을 별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채무는 사원의 채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원들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일이 없습니다. 또 회사의 자산은 회사의 자산이지 사원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사원의 채권자들이 와서 회사의 재산을 내놓으라고 해도 회사에서는 “NO”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명회사는 원래 그 발생이 조합을 법인화한 것으로 각 조합원이 조합의 채무에 대해서 다 무한책임을 지고 있었던 조합의 형태를 법인화한 합명회사에서도 여전히 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상법에서 합명회사는 사원은 회사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별도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만일 그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이른바 유한책임을 원칙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잠깐 유한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법인이라고 하는 독립된 법적 주체를 만들고 그 법적 주체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동은 그 기관인 자연인들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인이 하게 되는데 그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그 기관인 자연인이나 회사를 만든 사원이 자기가 출자한 것 이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유한회사의 원칙은 정말 놀라운 법의 진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결국 사업을 하던 개인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다 무한책임을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험을 하지 않고 이런 위험이 수반되는 사업을 점점 하지 않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유한책임의 원칙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좀 더 모험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위험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영역이 확장되었고 그렇게 사업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엄청난 물질문명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한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회사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합명회사에서는 그 유한책임의 원칙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조합이 법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러면 조합원들 중에는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도 있고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유한책임을 지는 사람과 무한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조합원을 구분하는 법인 회사의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합작회사입니다. 합작회사에서는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과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공존합니다. 그러면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은 당연히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동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한책임을 지는 합작회사의 사원은 회사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게 됩니다. 이런 합명회사에서 시작해서 합작회사를 거쳐 완전히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단계로 오면 출자자가 경영을 하지 않거나 경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경영을 할 수 없는 회사의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출자자의 숫자가 워낙 많아졌고 그 출자자들이 경영을 하기 위해서 출자한 것이 아니라 그 경영으로 인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영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주식회사입니다. 대신 주식회사가 갖는 여러 가지 특성, 예를 들면 철저한 유한책임 원칙, 출자한 사람이 경영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해서 회사를 경영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 소액주주와 대주주 간의 갈등 등의 문제 때문에 회사법이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회사의 투자자의 관점에서 유리한 법 원리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 독일의 법학자들이 주식회사에 있는 여러 규제는 빼고 주식회사의 장점인 유한책임, 제삼자에 의한 경영 이런 것들을 남긴 회사를 책상 위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유한회사라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재미있게 독일 회사의 대부분은 유한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다 유한회사입니다. 제가 중소기업이라는 말을 써서 그렇기는 한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독일 회사, 예를 들면 보쉬(Bosch) 이런 회사들도 다 유한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숫자가 아주 많은 특별한 대기업들만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97% 정도의 회사가 주식회사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 가지 설은 분분하지만 주식회사가 일반적으로 많다 보니까 회사를 만들게 되는 분들도 유한회사나 합작회사 대신 주식회사를 선호한 것이 아닌가? 또 주식회사라고 해야 회사가 더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한책임회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조금 더 물적인 성격이 강한 회사인데 반해서 유한책임회사는 조합적 성격이 강한 형태의 회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유한책임회사가 얼마나 시장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 시장에서 유한책임회사를 어느 정도 이용하게 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5가지 종류의 회사 중에 한 회사를 선택해서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를 놓고 볼 때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물적 회사, 인적 회사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회사는 인적 회사, 누가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회사가 아니고 얼마를 출자했느냐가 중요한 회사가 물적 회사입니다. 아마 인적 회사의 대표적인 회사가 합명 회사일 것이고요. 물적 회사의 대표가 주식회사가 되겠죠. 이렇게 회사를 물적 회사와 인적 회사로 나누기도 하고 혹은 유한책임사원이 있는 회사와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회사로 나누기도 합니다. 물론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회사는 인적 회사의 요소가 더 강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회사를 단체법적인 통제가 얼마나 강한가? 단체법적인 규제가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서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물적 회사의 요소가 강한 회사일수록 단체법적인 통제가 강하고 인적 회사의 요소가 강한 회사일수록 단체법적인 통제가 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의 개념

이런 회사의 종류하고 관련되어서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 상장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상장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장의 문헌적인 의미는 '시장에 내놓았다. 시장에서 팔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이겠죠. 여기서 왜 시장이 중요하냐?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 재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시장이 존재하느냐는 것입니다. 시장이 존재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고팔면 그 가치가 올라갑니다. 좋은 것일수록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올라갑니다. 그러나 시장의 형성되지 않으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일지라도 수요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높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의 주식이나 사채가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 있다면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그런 주식이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 시장의 거래에 적합한 주식을 사고팔게 합니다. 그것을 증권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증권시장이 한국거래소 하나가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증권시장이 복수로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그 주식의 가치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아무 주식이나 갖다가 거래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을 신뢰하고 그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이익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요건에 맞는 회사만 들어오게 하는데 그것을 상장요건이라고 부릅니다. 벤처기업이 사업을 잘해서 여러 가지 장래성이 보이면 그것을 상장하는데 그 상장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경우에 상장이 되면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서 회사의 주주들이 크게 이득을 봅니다. 이렇게 엄격한 상장요건을 갖춰서 그 회사의 주식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면 그 회사의 주식을 사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회사는 자금 조달에 상당한 편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상장기업일지라도 중간에 상장요건을 결하게 되면 상장이 폐지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을 회사의 형태로 운영하고자 할 때 5가지 종류의 회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설립한 후에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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