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적용과 해석 방법

법의 적용과 해석 방법
법의 적용과 해석 방법

우리가 법적 판단을 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을 법률에 비추어보아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법률을 그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법률의 적용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우리가 법률의 어떤 규정을 보고 사실관계에 적용을 하는 그 행위, 그 행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계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법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삼단논법 같은 것이다. '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모든 생물은 죽는다. 사람은 생물이다. 따라서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듯이 어떤 법률 규정이 전제가 되고 사실관계가 그 법률 규정에 합당하면 그대로 결론이 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당히 기계적인 작업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법률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예를 보겠습니다.

법의 해석 예시

상법 429조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셔서 상법을 보시고 상법에서 429조를 찾아가겠습니다. 상법 제429조를 보시면 제목이 '신주발행무효의 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신주를 발행하는데 이렇게 신주를 발행했을 때 그 신주발행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신주발행 무효라고 부르는데 그 신주발행을 무효화하려면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이 법조문은 조금 배경지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법적인 판단을 할 때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 요건이 인정하고 있는 효과가 생긴다. 이런 것을 배웠는데요. 그 요건이 다 갖춰지지 않았든지 아니면 요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면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겠죠. 이렇게 요건이 다 갖춰지지 않은 것을 다른 말로는 하자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혹은 하자가 있어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그 무효는 그대로 무효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실이 무효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장해도 됩니다. 또 주장하는 방법에 특별한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절대적 무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회사법에서는 이렇게 절대적 무효로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신주가 한번 발행되면 그 신주가 시장에서 유통이 될 터인데, 그것이 몇 년 지나서 '이거 다 잘못된 거야. 지금부터 다 무효야. '이러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사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률 효과를 무효로 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법이 아주 신중합니다. 회사법의 해석 원리의 하나로 단체법적 원리 그다음에 기업 유지의 원리 그런 것을 배웠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도 이런 무효의 주장에 일정한 제한을 가합니다. 그런데 이 상법 429조는 바로 그렇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주주, 이사, 감사뿐입니다. 다른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채권자 혹은 소비자 이런 사람들은 무효 주장을 못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소송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즉,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를 해야 무효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를 6월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시간의 제약도 있습니다. 상법 429조는 이렇게 신주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주 장권자, 주장 기간, 주장의 방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문언에서 읽은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신주를 발행했는데 그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의 절차상에 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 절차상에 큰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주주나 이사, 감사라면 그 사람이 신주 발행한 날부터 6월 내에 소를 제소하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법 429조를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그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예입니다.

준용의 예시

법조문을 직접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규정이 법률에 있어야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이 필요한 조문을 해당사항마다 다 규정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빌려다 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법 430조를 보시면 준용규정. 그래서 제1항을 보시면 '제186조 내지 제189조·제190조 본문·제191조·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29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했을 때 적용되는 조문으로 186조 내지 189조 그리고 그 이하의 규정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86조 내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내지'는 '~부터 ~까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186조 내지 189조는 186조, 187조, 188조, 189조 그런 말이 되겠죠. 그게 429조의 소에 준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법에서 '준용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그거는 그냥 '갖다가 적용한다.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입법자가 왜 이렇게 준용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사실 책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제 혼자 짐작에 옛날에는 문자를 쓴다는 게 매우 비싼 행위였습니다.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양피지나 혹은 식물의 껍질이나 혹은 동물의 껍질, 거북 껍데기 같은 데다가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였죠. 또 종이가 발명된 다음에도 종이 자체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싼 종이나 옷감이나 동물의 가죽에 썼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옛날부터 다 이렇게 한번 조문이 쓰인 게 있으면 그 법률에서 심지어는 다른 법률에 있는 것까지 가져다가 이렇게 빌려서 준용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준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상당히 귀찮지만 갖다가 반드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요즘처럼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법률을 찾아서 적용하는 시기에는 사실은 그걸 한 번 더 쓴다고 해서 별로 아까울 것이 없죠. 사이버 공간에서는 조문을 한 번 더 쓴다고 뭐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준용이라는 것을 쓰지 말고 해당하는 조문을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 배우는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갖다가 쓰지 않고 적용하지 않아서 법률적 판단을 하는 데 실수를 하는 일이 있다. 그런 주장을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기도 합니다.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혹은 준용에 따라서 다른 규정을 빌려다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기계적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문언의 내용만 명확하다면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데 그 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적용이나 준용하고는 전혀 다른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유추적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입법자가 이 사실관계의 이익 규정을 적용하라고 하면 그렇게 입법을 했을 것이고 다른 데서 규정한 내용을 이 사실관계에 적용하라고 하면 준용을 하라고 입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법자가 그렇게 준용규정을 두지 않았으면 우리가 '다른 조문을 빌려다가 적용을 해도 될까?' 하는 것이 유추적용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까 상법 429조를 봤는데 상법 429조를 더 봤습니다. '상법 429조 신주발행 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이 문언을 읽어보면 상법 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에 적용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사채를 발행할 때 그 발행한 것과 관련해서 하자가 있으면 그때 사채 발행의 무효를 다퉈야 하는데 사채 발행의 무효에 대해서 법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2가지 선택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는 상법에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니까 민법의 일반적인 무효의 법리를 적용해서 사채 발행의 하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런 단체법적인 법률관계에서 매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할 때 '그러면 그렇게 일반 민법의 법리를 적용하지 말고 상법에는 사채는 아니지만 회사의 신주발행의 무효와 관련된 조문이 있으니 그 신주발행 무효에 관한 조문을 빌려다 씁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용규정이 있어서 갖다 쓰는 것은 준용규정을 근거로 해서 갖다 적용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준용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실관계에 적용될 법조문을 갖다 쓰는 것을 유추적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추적용은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입법자가 침묵한 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결정해서 법률을 적용한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입법자가 입법을 할 때 완벽하게 입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입법의 미비점을 보충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적어도 어느 나라에서든지 법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법의 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이렇게 유추적용을 통해서 메꾸고 또 유추적용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법적 결과를 얻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법률가들에게는 유추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렇게 법률을 문언대로 적용하는 것 또 준용규정이 있어서 다른 규정을 갖다가 적용하는 것 또 그런 준용규정은 없지만 해석을 통해서 다른 조문을 갖다가 적용을 하는 유추적용 이렇게 3가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법원리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법적 문제를 판단할 수 있지만 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법 389조를 한번 보죠. 제목이 '대표이사'로 돼 있는데요. '제1항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문언이 명백하죠. 회사는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관에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라고 한 그 내용 그대로 총회에서 선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문언의 내용이 명백한 경우는 별문제가 없는데 문언에 명백하지 않은 내용이 있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상법 385조를 보겠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목이 '해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데 그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죠. 여기 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주주총회 특별결의, 그러니까 결의요건이 더 엄격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 언제든지 해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문언의 의미가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명확하죠? 그런데 단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라는 게 무엇일까요? 아마 이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해석하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이사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은 그 이사가 회의에서 너무 말을 길게 한 것도 정당한 이유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사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한 것이 방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법률에는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문언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법의 해석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언어가 다 명확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또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문언이 있으면 해석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극심한 예를 최근에 우리가 한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창에서 '항공보안법'을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 '땅콩 사건'을 아직 기억하시죠? 그 땅콩 사건에 문제가 됐던 조문입니다. 항공보안법 제42조를 찾아볼까요? 제42조 제목이 '항공기 항로 변경 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적인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도 보입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혹은 불법적인 힘을 과시함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여,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는데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적인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이러이러한 처벌을 한다. 이런 조항이네요. 여기서 '운항 중인 항공기'라는 게 뭘까요? 운항 중이라는 게 땅에서 가고 있을 때도 운항 중인 항공기인가요, 아니면 이륙한 다음에만 운항 중인 항공기일까요? 그런 의문도 드는데 항공기가 이륙하려면 지상을 지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상에서 엔진이 가동되는 상태를 운항 중인 항공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항로가 뭐냐는 거죠. 그냥 얼핏 생각하면 항로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 길이니까 비행기가 공중에서 좌표 얼마에서 좌표 어디 쪽으로 가는 것, 고도는 얼마로 가는 것. 그게 항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항로가 그런 공중의 항로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비행기가 움직이는 길, 그것도 항로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지상에서 움직이는 것은 항로가 아니고 이륙한 다음에 착륙하기 전까지 공중을 날 때만 항로로 봐야 하는지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이 법률가의 주된 일입니다. 사실 문언이 명확해서 누구나 그 의미를 알 수 있으면 굳이 법률가에게 와서 의견을 물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에는 이렇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해석이 필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법률가의 주된 일은 이런 법률 또는 법령에 나와 있는 그 문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일입니다. 왜 해석이 필요한가? 지금 여러분이 보신대로 언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언어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히 밝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언어가 그 시대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한 언어가 어느 시점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는 그 언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은 언어의 의미는 그대로인데 상황이 바뀌어서 그 옛날처럼 해석을 하면 새로운 상황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언어와 환경에 괴리가 있을 때 그 해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또 하나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 자체가 충분하게 현실을 다 규율하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률 자체가 없을 수도 있고요. 혹은 법률은 있는데 새로운 변화를 규율하지 못하는, 규율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법에서는 해석이 불가피합니다.

법의 해석 원리

법률가로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해석의 원리를 배우는 것인데 해석의 원리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법자가 법을 만들 때 그런 용어를 쓴 것은 '그렇게 해석해라. 그런 뜻으로 읽어라. '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자의 의미도 다르고 상황도 달라지고 또 입법도 미비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입법자의 의도, '만약 입법자가 이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입법했을까?'를 짐작해서 그런 입법자의 입법목적을 해석해서 목적을 반영해서 해석하는 목적 해석이 있습니다. 전 세계 또 과거나 지금이나 다 이런 문언해석, 즉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그 목적을 반영해서 문자로부터는 조금 자유롭게 해석할 것인지가 늘 충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법의 해석을 해야 하느냐? 우선 제일 먼저 해석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이른바 이 법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상법이라고 하면 법무부가 주관기관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유권해석이라고 부릅니다. 법제처에서도 해석을 하고요. 보통은 질의응답을 하면 회신을 하는 형태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법의 최종적인 해석은 사법부가 합니다. 법원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법원은 우리가 그냥 물어봐서는 답변을 해 주지 않습니다. 꼭 무엇을 해야 하느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판결을 통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판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정부기관이나 법원이 해석하는 것 말고 학설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라고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학자들의 학설은 유관기관이 해석하거나 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해석할 때 늘 좋은 기준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법을 읽었을 때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또 준용이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또 유추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석이 입법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 그리고 법에 왜 해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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