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 자연인 개념과 법률에서의 보호

법적 주체 - 자연인 개념과 법률에서의 보호
법적 주체 - 자연인 개념과 법률에서의 보호

법률가의 관심 대상인 권리와 의무는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그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와 의무를 갖는 사람을 법적 주체라고 부릅니다.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자연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인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아니하건, 남자건 여자건 다 자연인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인은 권리능력을 갖는다. ' 이렇게 부릅니다. 즉,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고 하는데, 자연인이 그런 권리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민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으로 들어가서 민법 제3조를 보면,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이라고 돼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여기서 '생존'이라는 말은 출생부터 사망을 가리키는 거겠죠. 이렇게 사람은 출생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조문을 처음 들어보셨을 때 너무 당연한 규정을 뒀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은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미성년자가 권리능력이 없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여성들이 권리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모든 국민이 권리능력의 주체가 되었다는 건 인류 역사에서 상당히 진전된 상태에서 인정된 것들입니다. 법률에서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라는 의미의 '권리능력'이라는 개념과는 구별해서 '행위능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법률행위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는데, 법률에서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의 하나'라고 그렇게 법률행위를 정의합니다. 그런데 그 정의가 여러분한테 금방 안 들어오실 테니까 여러분은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유효한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행위능력 혹은 그에 대칭되는 행위무능력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이유는 법률이, 우리 법체계가 기본적으로 당사자 자치라는 대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개인이 어떤 권리나 어떤 의무를 가질까 하는 그 판단을 각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고, 하게끔 국가가 허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내가 이러이러한 권리를 갖고 이러이러한 의무를 갖겠다. '라고 다른 사람과 합의해서 계약을 하면, 그 계약에서 예정한 대로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 즉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우리가 권리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 생존하는 동안 사람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존재라고 규정은 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도 잘 못하는 갓난아이에게 계약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겠죠. 혹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리분별을 못하는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또 단독으로 유효한 계약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혹은 지적인 능력이 모자란 사람도 생각할 수 있고 혹은 평소에는 건강했지만 술에 만취돼서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사람도 행위능력에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행위능력이 모자란 사람들에게 과연 사적 자치의 원칙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런 행위능력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잘못 계약을 해서 피해를 입는 것으로부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것이 법률에서는 큰 과제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행위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지만, 법률에서는 그 다양한 여러 모습에 맞는 세밀한 접근을 하는 대신에 이런 제한 능력자들을 유형화해서 유형별로 일정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능력이 부족한 자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유형화를 했나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미성년자입니다. 일정한 나이에 못 미치게 된 사람을 한 카테고리로 만드는 것이죠. 또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년후견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특정한 일에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정후견이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법률에서 보는 자연인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민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법으로 가서 제4조를 찾아보십시오. 제목이 '성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네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그러니까 19세 이후부터는 성년이고 19세 이전은 미성년자가 됩니다. 그러면 법에서는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관련돼서 어떻게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는가? 민법 5조를 보면, 제목이 '미성년자의 능력'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능력'은 행위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1항,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즉, 미성년자가 계약을 할 때는 법정대리인, 법에서 정해준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니까 그때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단서가 규정한 것입니다. 제2항,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즉,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법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방식은 미성년자가 한 계약을 사후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계약에서 생긴 의무를 미성년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그런 것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대학의 신입생들이 입학할 때가 되면 대학교 입구에 월간지, 특히 외국어 월간지나 혹은 어학 테이프를 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에게 대학에 들어왔으니까 외국어 잡지도 듣고 어학 공부를 하라고 고가의 상품을 팔았죠. 이 신입생들이 관심이 많이 가니까 고가의 것을 계약을 했는데, 집에서 막상 받아보니까 공부도 잘 안 되고 너무 비싸게 산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 학생이 19세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의 부족함을 보충해줄 수 있는 규정입니다.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제도가 성년후견개시고, 그렇게 늘 지적 판단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지적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제도가 한정후견제도입니다. 먼저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민법 9조입니다. 민법 9조 제1항,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그러니까 늘 사리분별을 해서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겠죠. '그런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후견 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그런 사람에게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그런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아까 미성년자와 마찬가지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민법 10조에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그래서 제1항에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그러니까 치매라든가 그런 것으로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사람에게 성년후견 절차가 개시되면, 그 성년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계약을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범위가 작은 게 한정후견제도입니다. 민법 제12조를 보겠습니다.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제1항,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아까는 지속적으로 부족했는데 여기는 그냥 부족하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한정후견 심판을 받은 피 한정 후견인에 대해서는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구별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게 특정후견제도입니다. 이 특정후견제도라는 것은 모든 계약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일,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만 후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일정한 금액 이상의 집을 사는 행위 혹은 집을 파는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후견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특정후견제도입니다.

자연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들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법적 주체의 첫 번째가 자연인인데, 그 자연인은 모든 경우에 다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갖게 하는 법률행위, 많은 경우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법에서는 일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행위능력이 없다고 보고 혹은 부족하다고 보고 그런 행위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성년제도, 성년후견제도 같은 제도를 두는 것을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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