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특칙 - 대리관계
권리와 의무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그런 법률관계의 변동은 기본적으로 그 진원지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법률에서 그런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규정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사자의 의사입니다. 이것을 당사자 자체의 원칙, 혹은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법에서는 각 개인이 자기에게 어떤 권리, 의무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할지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들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사관계에서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자신이 권리를 갖게 되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질 거냐?'를 볼 때의 근원은 내 의사표시입니다. 제가 '의사표시'라는 말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생소할지 모를 텐데, 쉽게 어떤 물건을 사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어느 가게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고자 할 때는 그 물건을 얼마에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파는 사람은 그 얼마에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두 의사가 합쳐지면 각자에게 일정한 권리 의무가 생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돈을 받을 권리, 다른 사람에게는 물건을 받을 권리 또 거꾸로 한 사람에게는 물건을 내줄 의무 또 상대방에게는 돈을 치를 의무가 생깁니다. 이렇게 각자가 어떤 권리 의무를 갖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의사표시에 달려 있는데 이렇게 의사표시에 의해서만 권리 의무가 발생하도록 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그중의 가장 대표적인 것 2가지만 고른다면 하나는 그런 의사표시를 동시에 2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2개의 법률관계를 맺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굉장히 성공적인 기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물건을 사거나 팔기도 하고 사람을 채용하기도 하고 만나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반드시 내가 의사표시를 해야 권리 의무가 생긴다면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의무는 굉장히 제한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의사표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내가 권리 의무를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아주 어리거나 혹은 많이 아프거나 혹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표시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권리 의무 자체에서부터 배제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것이 아주 훌륭하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법원칙이지만 그것에 대한 예외로 다른 사람의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대리'라고 부릅니다.
대리권의 개념과 특징
대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리권을 주거나 혹은 법률에 의해서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의 의사표시를 해서 상대방과 일정한 법률관계를 맺게 되면 그 효과로 생긴 권리 의무가 대리인에게 미치지 않고 나에게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대리관계가 성립하는 상황은 결국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있게 됩니다. 우선 본인이 있겠죠. 그다음에 그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면 그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법률행위는 대리인과 그 대리인이 법률관계를 맺는 상대방 사이에서 법률행위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법률행위'라는 말이 나오면 '계약'으로 바꿔 읽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계약이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 의사표시가 있는 것이고 그 의사표시에서 생긴 권리 의무가 그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미치는 관계를 대리관계라고 부르고 이것을 교과서에서는 대리의 삼면 관계라고 부릅니다. 이 대리의 삼면관계는 대리인이 자기가 받은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한 굉장히 간단하게 적용되고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대리인이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상대방하고 법률행위를 했는데, 계약을 맺었는데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하면 그 대리행위로 인해서 생긴 권리 의무가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내 집을 팔아버려서 내가 집에서 나가야 한다면 이거는 보통일이 아니죠. 그래서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하면 본인에게는 아무런 법적 효과가 미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무권대리'라고 부릅니다. 즉,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행위를 하면 그 대리행위로 인해서 생긴 법률상의 효과와 권리 의무가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는 것은 이런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봤을 때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대리인으로 행동을 했고 본인이 이 사람이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줬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정말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 사람과 법률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인이라고 하면 여기서 생긴 권리 의무가 본인에게 미치지 않아서 상대방이 매우 난처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사람들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할 것이고 꼭 본인 하고만 법률행위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신뢰를 보호해 주는 법원칙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표현대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표현'이라고 하는 말은 '바깥으로 드러났다. '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이 드러난 경우에는 설사 대리권이 실제로 없더라도 바깥으로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만들어졌고 그 외관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이 있고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으면 그때는 표현대리라고 인정을 하고 표현대리라고 인정이 되면 법률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법률구조를 표현대리라고 부릅니다. 민법에서는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를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리권 소멸이 된 다음에도 계속 대리행위를 해서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이 행동하는 것을 표현대리의 한 유형이라고 보고요. 또 한 유형은 대리권을 수여한 것과 같은 표시를 한 경우가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두 번째 경우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받은 대리권보다 더 많은 권리를 써서 권한을 넘은 대리를 한 경우를 표현대리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표현대리가 상법에서는 조금 더 변형된 형태로 인정됩니다. 하나가 표현 지배인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표현 대표이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 문제는 해당되는 부분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대리 법률관계
우리가 이렇게 '대리'라는 법률관계를 봤는데 이 대리관계는 법인의 경우에도 아주 유사한 구조로 적용이 됩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법률이 만든 사람인데 이 법률이 만든 사람이 의사표시를 해서 권리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은 법률이 만들었으니까 법인 안에는 심장도 없고 뇌도 없고 입도 없고 눈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 법인 자체를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에는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의사결정을 외부로 얘기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조합이나 법인에서 배웠던 의사회 혹은 사원총회, 대표이사 이런 것들이 기관에 해당하는 것인데 법인이 의사표시를 할 때는 그 법인의 대표기관, 대표자가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법인이 이 부동산을 사겠다. ', '이 부동산을 당신 법인에게 팔겠다. '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대표기관은 법인 자신은 아닙니다. 법인의 기관일 뿐입니다.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 대표기관은 법인으로부터 대표권을 받았다고 해석합니다. 그 대표권을 받은 사람이 외부의 제삼자, 상대방하고 거래를 하면 그 법률행위에서 생긴 효과가 법인에게 미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대표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리관계가 본인, 대리인, 상대방 사이에 생기는 것이라면 대표 관계는 법인, 대표기관, 상대방 사이에서 생기는 관계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에서 배웠던 무권대리를 적용해 본다면 만약 대표권 없는 사람이 대표 행위를 하면 법인에는 그 결과가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표권이 없지만 대표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었고 상대방이 그 외관을 신뢰했고 또 법인이 그런 대표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 표현 대표의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표현 지배인이나 표현 대표이사의 경우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표 관계가 대리관계와 유사한 구조로 적용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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