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요건과 효과 실제 적용 사례

법의 요건과 효과 실제 적용 사례
법의 요건과 효과 실제 적용 사례

법률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권리, 의무와 관련된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즉 권리, 의무와 관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중차대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하더라도 법률가의 분석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률가들이 이렇게 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해서 사고할 때 이 권리, 의무가 언제 발생하고 언제 소멸하고 언제 변경되는지를 판단할 때 요건과 효과라는 생각의 틀 속에서 사고를 합니다. 이런 요건과 효과의 틀은 법률가가 법적 판단을 하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입법자가 법률을 만들면서 그런 요건과 효과의 틀 속에서 내용을 갖추어놓고 또 계약이나 투표나 이렇게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통해서 요건과 효과를 규정해놓습니다. 이제 법률가들은 그런 법률이나 당사자들이 정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된 법률관계에 적용을 해서 그 요건이 맞으면 예정하고 있는 효과가 생긴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법적 사고의 틀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 요건과 효과 적용 사례

먼저 민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들어가셔서 '민법'이라고 치면 민법이라는 법률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양이 많고 적용되는 영역도 가장 많고 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법입니다. 민법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750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법 750조를 보면 제목이 '불법행위'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순간 이후로 여러분은 불법행위라는 말을 들으시면 그것이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법에 어긋나는 행위다. '라고 부를 수 있는 불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법 750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런 불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 구별하셔야 됩니다. 법률가들이 불법행위라는 말을 할 때는 거의 예외 없이 민법 750조가 규정하고 있는 그런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에 해당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민법 750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아주 간단한 조문인데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많은 법률 규정 중에 아마도 가장 많이 적용되는 규정의 하나일 것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민법 750조에는 법률 요건과 효과가 다 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법률을 공부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법률 요건과 효과를 한 조문에서 이해하기 쉽게 규정해놓은 조문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민법 750조에서 무엇이 요건이고 무엇이 효과인지 스스로 한번 찾아봅시다. 힌트를 하나 드리면 요건은 3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효과는 1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셨습니까? 첫 번째 요건은 뭘까요?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거겠죠. 일부러 하든지 알고 하든지 혹은 모르고 했지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달리 행동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 그리고 그게 위법행위다.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다.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요건은 손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첫 번째 요건, 위법행위라는 두 번째 요건, 손해 발생이라는 세 번째 요건이 다 충족되면 자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이라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해서 의무를 규정했는데, 우리가 전에 봤듯이 권리와 의무는 짝을 이루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법 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보는 자동차 사고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서 서 있는데, 뒤에 차가 와서 쾅 받았습니다. 이른바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추돌사고가 있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법률가들은 750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받을 권리가 있고, 손해배상 해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법률가들이 그런 판단을 내릴 때는 민법 750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다 충족되었다는 것이죠. 즉, 앞차를 추돌한 것이 고의나 과실이 있는 행위다. 앞차를 일부러 들이받든지 아니면 들이받으면 안 되는데 잘못해서 들이받았어도 그것은 과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들이받은 것이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간혹 고의나 과실로 어떤 행위를 하지만, 위법행위가 아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 차가 와서 불을 끌 때 그 소방관들이 불타고 있는 건물에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유리창을 부수고 천정에 있는 천정마감재를 강제로 뜯어냅니다. 유리창을 부수거나 천정 마감재를 뜯어내는 건 고의죠. 알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면 손해가 생긴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법행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직무상 정당히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건이 없다면 이제 위법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차를 추돌하면 그것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한 것이고, 그래서 앞차의 범퍼가 내려앉았다거나 찌그러졌다거나 혹은 앞차 운전자가 다쳤다거나 하면 손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손해 발생.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됐으면 이제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의무,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지금 추돌사고에서 봤던 이해는 민법 750조가 아주 잘 적용되는 경우의 예를 봤는데, 세상만사 750조를 비추어봤을 때 그렇게 딱 떨어지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뒤에 차가 앞차를 추돌했는데, 와보니까 아무 흠이 안 보여요. 분명히 쿵 쳤는데 아무 흠이 안 보여요. 앞차에 탔던 사람도 별 다친 데가 없어요. 그러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위법한 행위지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이 민법 750조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형법 조문을 하나 같이 읽으면서 어떤 요건이 갖추어지고 어떤 효과가 발생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법을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형법'이라고 입력하면 형법으로 옮겨갈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347조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형법 제347조가 규정하고 있는 두 가지 요건, 즉 사람을 기망하는 것 그리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되면 국가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벌권이 생깁니다. 즉, 우리가 어떤 행위를 범죄로 보고 형벌을 가하는 것도 역시 권리와 의무로 분석이 돼서 누가 권리를 갖고 누가 의무를 지게 되고, 그 권리와 의무가 언제 생기게 되는지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행정법 중에서 운전면허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행정법이라는 말은 하지만, 행정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숫자로 보면 아마 여러 법 분야 중에 가장 많은 것이 행정법인데, 그 행정법 분야의 한 법인 도로교통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교토법에 대한 법 적용 예시

아마 운전을 하시는 분은 도로교통법이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거고요.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도 도로교통법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로교통법을 찾아보세요. 도로교통법에서 제43조로 갑니다. 제43조의 제목이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으면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는 지금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것이죠. 이렇게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허용을 해줍니다. 즉, 운전이라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운전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운전면허를 받는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것 또 운전면허를 받고 나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은 경우에 운전을 할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운전면허는 어떻게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로 가겠습니다. 운전면허 제1항,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를 지방경찰청장이 내주는 거네요?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차를 운전할 때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도로교통법 80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면허를 받는 것과 관련돼서 조금 더 찾아보면, '적극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충족해야 된다. '라고 규정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85조입니다. 제85조를 보면 제목이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이라고 돼 있는데요. 제1항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즉,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요건의 이름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겠죠?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렇게 요건을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운전면허를 받지 못한다. '라고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82조로 가보겠습니다.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제1호가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즉, 18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2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운전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운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운전면허를 받는데 적극적 요건도 규정하고 소극적 요건도 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운전하기 위해서 운전면허를 받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자동차를 운전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행정법에서 일정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아주 복잡한 구조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계약이라는 것에서 어떻게 권리,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계약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신화상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의 내용이 신화상사가 보유하는 3D 프린터를 1,500만 원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매대금은 계약 시 10%, 물건 인도 시 60%, 물건 인도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30%를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물건 인도 후 1년간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합의한 대로 효과, 즉 권리가 생깁니다. 이 사안에서는 갑은 3D 프린터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또 신화상사는 여기서 정한 그 시기에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또 갑은 하자 발생 시 무상 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런 권리가 생긴 그 원천은 어디인가? 두 사람이 합의한 매매계약입니다. 이렇게 매매계약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당사자들에게 어떤 권리가 생기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률가들이 세상 사람들의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분석할 때는 늘 권리와 의무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법적 판단을 하는데, 그런 권리와 의무가 언제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지는 이른바 법률 요건과 효과라는 틀 속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률 요건과 효과라는 그 틀은 법률에 규정돼 있거나 당사자들 간에 합의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즉, 법률이나 당사자들의 합의, 계약을 보면 그런 요건과 효과의 틀이 규정돼 있고, 그런 요건과 효과들로부터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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