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범위의 기준
한 나라가 국가로서의 체계를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여러 기준 중에 하나가 그 국가가 자신의 법체계를 갖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우리나라 조선이 국가로서의 체계를 정비한 것이 성종 때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법령을 정비했을 때로 보는 것을 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이렇게 각국은 자신의 법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근대 국민 국가 시대로 들어오면서 각국은 자신의 법체계를 갖고 있고 그 국가에는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국법이 적용되고 독일에서는 독일법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적용 범위가 공간적으로 쉽게 결정될 것 같지만 실제로 사건을 들여다보면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이 남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TV를 사고파는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일본에서 맺었습니다. 그러면 파는 사람의 법인 한국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사는 사람의 법인 미국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계약이 체결된 일본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만일 한국법과 미국법과 일본법의 내용이 다르다면 어느 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이 법률관계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각국이 자신의 고유한 법체계를 유지하는 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과 일정한 관련을 갖는 법률관계에서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 정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법을 섭외 사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외국과의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적용되는 법을 준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준거법을 정하는 법을 섭외 사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섭외 사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나라에서 적용되는 법은 그 나라의 법입니다. 이렇게 각국의 법이 공간적으로 자신의 영토에서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법이 적용되는 범위 중에 공간적 범위 외에 시간적 범위도 생각해 봅시다. 법은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만들어져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일에도 새로 만들어진 법이 적용되는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법이 제정되기 전에 혹은 변경되기 전에 있었던 일에도 새로 제정된 법이 적용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법은 소급하지 않는다. 즉,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의 일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법이 과거에 있었던 법에 적용되려면 별도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소급적용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 때는 그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준점을 대통령이 법률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반포했을 때로 할지 아니면 그 날짜로부터 3개월 뒤로 할지, 1년 뒤로 할지 그것은 입법자 또 대통령이 정하게 됩니다. 한번 그 예를 찾아봅시다. 최근에 주민등록법의 적용시점이 국회에서 문제가 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종합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주민등록법을 찾아보십시오. 주민등록법을 찾으셨으면 주민등록법의 맨 뒤로 가십시오. 맨 뒤에는 부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보통 그 법의 시행 시기 혹은 적용 범위와 관련된 규정을 부칙에 넣습니다. 이 부칙은 법이 만들어지거나 법이 개정될 때마다 새로 부가되기 때문에 많은 법에서 부칙이 여러 개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서 2016년 12월 2일에 제정된 법률 14286호의 부칙을 한번 봅시다. 제1조의 제목이 '시행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겠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이 법에서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한 후에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다만'이 있네요. 이런 경우에 앞의 문장을 '본문', 뒤의 문장을 '단서'라고 한다고 했죠. 단서에 보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1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2016년 12월 2일에 공포한 법에서 14조 3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 그러니까 원칙보다 당겨서 시행을 하는 것이죠. '제37조의 직무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어떤 거는 공포 즉시 시행하고 어떤 것은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시행을 하고 또 하나 예외가 있네요. '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3항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거는 또 다른 예외를 뒀습니다. 이렇게 주민등록법 시행일은 부칙에서 규정 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많이 보는 상법의 시행일을 한번 보죠. 마찬가지로 종합법령정보센터에서 상법을 찾아보십시오. 상법도 개정이 자주 되기 때문에 부칙이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상법에서 맨 아래로 내려가서 2014년 5월 20일 공포된 법률 12591호를 보겠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리가 앞에서 찾아봤던 주민등록법에서는 공포 후 1년 혹은 30일, 6개월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무기명식의 주권에 관한 경과조치)' 여러분이 '경과조치'라는 말을 처음 보셨는데 '경과조치'라는 것은 이미 어떤 사건이 되고 있을 때 그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무기명식의 주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그러니까 법률 12591호에 의해서 신법이 만들어졌지만 이미 무기명식의 주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한다는 거죠. 결국 신법의 무기명식 주권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행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결과가 되겠죠. '제3조(운송인의 배상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에 이미 운송인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그 한도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그러니까 운송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한도액을 이 법에서 새로 정한 한도액으로 바꿀 필요 없다. 전의 규정에 따라서 한도액을 정하면 된다면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더 보겠습니다. 2015년 12월 1일 공포된 법률 13523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아까와 조금 다른 규정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부칙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2014년 5월 20일 공포된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2015년 12월 1일 공포된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를 뒀을까요? 그것은 개정 규정 중에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아니면 국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제2조(의결권 없는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63조 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이 법 시행 후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소집이 된 주주총회에는 363조 제7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집일자가 이 법 시행 후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말이고요. 제3조를 보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74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주식매수청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절차에 관한 374조의 2의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만일 이 법 시행 당시에 주식매수청구의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그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신법을 적용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적인 적용 범위를 살펴봤는데 이런 시간적 적용 범위가 중요한 것은 해당 법률관계에서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구법을 적용하는지 신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인적 적용범위
우리가 법의 공간적인 적용 범위, 시간적인 적용 범위를 봤는데 세 번째로 인적 적용 범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법에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분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직업을 가지고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분이나 직업에 따라서 적용 규정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사람들이 출생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사회적 지위, 즉 신분에도 차이가 있었고 또 직업에도 어떤 사람은 그 직업을 가질 수 없고 혹은 어떤 사람들만 그 직업을 할 수 있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신분이나 직업에 따른 법이 달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극복한 것이 사실은 국가가 발전한 과정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행위자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적용 규정이 달라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별적인 규정을 보면서 그때그때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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