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과 법인의 비교
권리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과 법인을 기업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업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 많은 경우에 자연인이 그대로 자기 자연인 신분으로 기업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개인기업 혹은 개인사업자라고 부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업의 형태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개인 기업입니다. 자연인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권리, 의무를 자기 자신이 갖게 되고 또 자기가 개인적인 관계에서 생기는 권리, 의무도 다 같이 자기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인 기업에서는 사업에서 생긴 권리, 의무와 사업이 아닌 다른 관계에서 생긴 권리, 의무가 혼재되어서 한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장 쉽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기업이라는 유형은 앞으로도 항상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개인이 혼자서 개인 사업자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혹은 자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그런 것을 '동업한다. '라고 부르는데, 법률적으로는 조합 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조합이라는 의미가 일상적으로 쓰는 조합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 그런 것을 많이 듣지만, 그런 조합은 사실상 법률 형태는 법인이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합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공동의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합의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우리 사업을 같이 해보자 해서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사업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조합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조합 기업도 여전히 자연인이 법적 주체로서 갖는 한계,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죽게 되면 그 권리, 의무도 없어지는 그런 문제라든가 혹은 조합 기업도 결국은 몇 사람이 모인 조직이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에도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기업 활동을 법인이 하게끔 하는 이른바 법인 기업입니다. 전 세계 역사에서 보면, 꽤 이른 시기인 16세기에 이미 회사 기업이 법인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있지만, 가장 많은 회사 기업의 등장을 보게 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기업 활동이 법인 기업, 즉 회사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 대규모 시설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사'라고 하는 사업 형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개인 기업이나 조합 기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법인화를 거쳐서 법인 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인과 법인의 특성 비교
오늘날 우리 경제 상황에서 볼 때 대부분 경제활동의 중심에는 법인 기업이 있는 것을, 즉 회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인과 법인이 각기 회사와 자연인의 형태로 기업 활동을 하는데, 이 자연인과 법인을 비교해보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을 갖고 있지만, 법인이 가질 수 없는 권리가 있습니다. 인격권, 친족권이 법인은 가질 수 없고 자연인만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법인의 행위능력에는 자연인과는 다른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한은 목적에 의한 제한입니다. 즉, 법인을 만든 목적의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 범위에서 유효한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에는 그런 법인의 목적을 또 목적에 의한 행위능력의 제한을 매우 느슨하게 해석해서 법인의 행위능력에 사실상 제한이 없는 것과 같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제한은 정관에서 법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관에서 제한하더라도 만약 그 정관에서 제한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그런 행위능력이 제한돼 있다. 그래서 이번에 맺은 계약은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은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법인의 행위능력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점차 제한을 가하지 않는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법인에는 설립행위 자체가 필요합니다. 자연인은 출생을 하는 순간부터 권리능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능력을 갖기 위해서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 번 권리능력을 가지면 사망할 때까지 계속 권리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은 별도의 설립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자연인이 별도의 설립행위를 하는 것이죠. 법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큰 줄거리는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발기인들 혹은 설립자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법인을 만들자. ' 하는 합의입니다. 그럼 그 합의를 정관에 표현을 해야 됩니다. 목적은 무엇이고, 이름은 뭐고, 사무실은 어디에 하고, 누가 사원이 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관 작성이 끝나면 물적인 회사 혹은 재단법인처럼 재산이 모여야 하는 곳에서는 재산의 출현 혹은 출자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관을 구성합니다. 법인에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인 기관을 구성해서 최후에는, 마지막으로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생깁니다. 이렇게 법인은 인위적인 행동을 통해서 설립이 되어야 비로소 존재하게 되고, 그때부터 비로소 권리능력을 가져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해산이라는 별도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런 해산이라는 별도의 행위가 있을 때까지 법인으로서 권리능력을 갖는 것이죠.
법인의 기관 구성
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기관 구성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기관 구성과 관련돼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인은 뇌가 있고 마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고 의사를 전할 수 있는 신체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자기가 직접 판단하고 의사를 전하고 타인의 의사를 수렴합니다. 머리, 마음, 입, 귀 이런 것을 자연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법인에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법인의 설립행위를 통해서 법인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 속에 법인의 머리나 마음이나 입이나 귀가 그냥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도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자기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고 외부 의사를 수렴하는 존재가 필요한데, 그런 존재를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법인의 기관은 의사결정을 하고, 외부로 의사표시를 하고, 외부의 의사표시를 받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인에 어떤 기관이 있어야 되는지는 그 법인의 설립 근거법에서 상세히 정합니다. 예를 들면 민법을 근거로 해서 설립하게 되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는 총회라는 것이 있고, 이사회가 있고, 이사장이 있습니다. 즉, 사단법인에는 총회라는 기관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 사단법인의 의사표시는 이사장이라는 대표자가 합니다. 또 재단법인에는 이사회라는 기관이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장이 의사표시를 하고 받습니다. 한편 영리법인의 대표인 주식회사에는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모든 주주들이 모여서 가장 기본적인 결정, 예를 들면 정관을 바꾼다거나 이사를 선임한다거나 혹은 다른 회사를 합병한다거나 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주주총회라는 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주총회에서 뽑은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사회라는 기관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정사항보다는 조금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회사에서 꼭 해야 되는 결정사항들, 예를 들면 지점을 어디에 설치할지, 회사에서 신주를 발행할지 하는 것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다음에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해서 의사표시를 외부에 하고 의사표시를 받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서 계약을 하면 그 효과가 회사에 미치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대표이사입니다. 이제 감사라는 기관은 회사에서 이사들의 행동을,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독·감시하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법인에는 자연인의 머리, 마음, 입, 귀 이런 역할을 할 기관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계약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자연인과 법인이 다 같이 권리 주체고, 권리의 주체로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자연인인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는 것과 법인인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는 이런 자연인과 법인의 차이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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