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특칙 - 소멸시효와 법정이율

상법의 특칙 - 소멸시효와 법정이율
상법의 특칙 - 소멸시효와 법정이율

개인들 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민법과 상법이 내용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법이 적용되느냐, 상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법률관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렇게 민법과 다른 상법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많이 사용되는 소멸시효와 법정이율 그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 사건에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법에는 소멸시효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래 법은 시간의 흐름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 법적 효과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드문 경우에 시간이 흘러갔다는 사실만으로 있던 권리가 없어지거나 없던 권리가 생기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시효'라고 부릅니다. '시간의 효력' 그런 의미이겠죠. 이렇게 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크게 2가지 이유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어떤 상태가 장기간 계속됐으면 사람들은 그 장기간 계속된 상태에 믿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기존 상태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신뢰에 따라서 행동을 하니까 만약 그 기존 상태가 나중에 봤더니 아니더라. “그게 아니었어. ” 이렇게 되면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기존 상태를 법이 그대로 인정하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권리행사를 계속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됐으면 '권리행사를 안 하는구나. '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권리행사를 하게 되면 혼란이 생기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권리행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해서 권리행사를 안 한 상태를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또 거꾸로 이게 자기 것인 줄 알고 계속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옆에 사람은 그 사람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법률관계를 맺었을 텐데 그것이 다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의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것으로 보고 그 사람의 것이었던 기존의 상태를 보호해 주는 것을 시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 권리가 있었지만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을 소멸시효라고 부르고 원래 권리가 없는데 장기간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지속됐을 때는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시효가 있는데 그것을 취득시효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와 취득시효가 있는 거죠.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사례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는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간략히 줄여서 몇 가지를 보고 사례를 풀어보겠습니다. 취득시효로 대표적인 것은 부동산을 자기가 오랫동안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민법 245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245조에 따라서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장시간 지났으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또 이런 것은 동산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동산과 관련된 소유권의 취득시효 기간을 246조가 규정하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로 넘어가면 소멸시효를 규정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법에서는 162조, 165조에서 민사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고요. 상법에서는 64조에서 상사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2가지는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 징수권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세금을 안 냈더라도 국가가 그 세금을 더 받아가지는 못 합니다. 여러분이 가끔 신문에서 '공소시효'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국가가 어떤 범죄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그 기간 이후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을 공소시효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시효는 여러 가지 경우에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그때마다 해당하는 법률에서 '얼마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가?' 하는 시효 기간을 찾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좁혀서 민법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규정을 보겠습니다. 민법 제162조를 한번 찾아보시죠. 종합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 162조로 갑니다. 제목이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채권이란 다른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해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마십시오. ' 이렇게 요구하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채권이라는 말의 정의를 외우는 대신 예를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채권이 돈을 꿔주고 그 꿔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채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꿔준 사람은 그 사람 주머니에서 꿔준 돈을 꺼낼 권리는 없고요. 그 사람에게 “꾼 돈 갚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거죠.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그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꿔줬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해서 더 이상 그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민사상 소멸시효의 대원칙입니다. 지금 여기서 같이 읽은 민법 162조 제1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규정에서 개별적인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면 해당하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무엇인지 찾아서 몇 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과 대응해서 상법 64조에서 상사시효를 정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그러니까 상행위로 인한 채권, 상행위를 해서 생긴 채권이라는 말이겠죠. 그런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는 그 규정에 의한다. 왜 이렇게 민법보다 단기의 시효를 정하고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법령에서 더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했을까요? 입법자는 민법이 적용되는 법률관 계보다 상법이 적용되는 법률관계는 더 빨리 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존 상태를 더 많이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돈을 꿔줬는데 민법이 적용되면 10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되는데 반해서 상법이 적용되면 5년만 지나도 시효가 완성돼서 그 권리를 더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배운 소멸시효의 법 원리를 사실관계에 적용해서 법률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보겠습니다. 자연인인 갑과 주식회사 A가 2002년 12월 29일 자연인 을에게 1억 원을 빌렸습니다. 변제일은 1년 뒤인 2003년 12월 29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꿔간 갑과 주식회사 A가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서 2011년 7월 12일,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거의 5년이 지난 뒤 을은 차용한 금액과 이자의 상환을 청구했습니다. 갑과 A 회사는 을의 상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배우셨고요. 상법에서 적용하는 상사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배우셨습니다. 2002년 12월 29일에 돈을 꿨고 2003년 12월 29일이 변제기인데 2011년 7월 12일에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니까 만일 그동안 한 번도 돈을 달라는 얘기를 안 했으면 변제기로부터 약 6년 하고 몇 개월이 지나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처음 봤을 때 만약 상법이 적용돼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한 상태이고, 민법이 적용된다면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소멸시효는 완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법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네요. 왜냐하면 돈을 꿔간 사람 한 사람은 자연인이고 한 사람은 주식회사입니다. 우리가 회사는 상인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회사에는 상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고 상인이 아닌 자연인 갑에게는 민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찾아볼 법률 규정이 하나 있는데 상법 제3조입니다. 상법 제3조를 보시면 제목이 '일방적 상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 거래 당사자가 여러 명 있는데 그중에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그 상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본법인 상법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돈을 꿔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상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상인이 아니고, 돈을 꿔준 사람은 상인이 아닌 경우에도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하니까 상법이 적용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판결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상법 제3조는 그 문언대로 다수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같은 방면의 당사자이건 반대 당사자이건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 그러니까 여기서 회사는 상인이라고 했으니까 상인 A와 같은 방면에 있는 갑에게만 상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인 전원에 대해서 상법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도 상법이 적용되어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 청구를 하지 못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법이 적용되는지 민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권리가 있고 없고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법정 이율

법정이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법에서 이자 자체를 정해놓는 경우입니다. 법정이율이 있는 이유는 당사자 사이에 '우리 사이에 이자는 몇 퍼센트로 한다. '라고 정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걸 적용하면 되는데 그것이 없을 때 금전채권의 손해배상 계산에 사용하는 이자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에서 이자율을 정해놓습니다. 여기서 '금전채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상대방에게 일정한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했고 그 일정한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대상이 금전일 때 금전채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꿔준 100만 원을 돌려주십시오. ” 이런 것도 금전채권이고 상대방에게 “100만 원 손해배상을 해라. ”라고 요구하는 것도 금전채권입니다. 이런 금전채권이 있을 때 그 금전채권의 손해배상을 계산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자율을 적용해서 손해배상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법정이율은 여러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이율을 적용할 때는 적용되는 법률을 찾아서 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민법과 상법에 보면 법정이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내용이 다릅니다. 민법 제379조를 보시면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 ' 5분은 5%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상 법정이율은 5%이네요. 상법은 54조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로 한다. ' 그러니까 민법상 법정이율은 5%, 상법상 법정이율은 6%가 되니까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상법이 적용되는 경우 1%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배운 내용을 실제 사건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갑이 을에게서 돈을 꿀 때 병이 보증을 섰습니다. 갑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을은 병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을 청구했을 때 변제기 이후에 몇 퍼센트 이자를 지급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몇 퍼센트 이자를 지급해야 되느냐 할 때 갑, 을, 병 세 사람이 모두 상인이 아니고 돈을 꿔준 것이 상행위가 아니라면 여기에는 민법이 적용되겠죠. 민법이 적용되면 5%를 법정이자로 보고 변제기 이후에 손해배상을 할 때 5%를 더 받으면 됩니다. 만약 이 세 사람 중에 누군가가 상행위로서 돈을 꾸거나 꿔주거나 보증을 섰다면 상법이 적용돼서 그 상법에 따라 6%를 법정이율로 봐야 되겠죠. 이 사건에서 '세 사람 중 누군가가 상행위를 했느냐?'라고 볼 때 우리가 조금 전 사안에서 봤듯이 세 사람 중에 상인이 있고 그 상인이 돈을 꾸는 데 관련이 있다면 전원에게 상법이 적용돼서 6%가 적용될 것입니다. 오늘은 민법과 상법에서 서로 내용이 다른 경우에 그 두 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률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멸시효와 법정이율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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