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 법인의 개념과 법에서 의미
법률가들의 관점인 권리와 의무는 누군가가 그 권리,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와 의무를 갖는 사람을 법적 주체라고 부르는데, 그 법적 주체 중에 하나는 자연인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인은 권리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한계는 수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시기가 되면 죽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가 갖고 있던 권리도 그 권리를 갖고 있던 사람이 없어짐과 동시에 없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권리가 그 사람이 죽어도 계속 어떤 주체에게 남겨질 필요가 있다면, 이제 자연인이 아닌 다른 존재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할 필요가 있다면 한 사람에게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권리를 갖는 것이 혹은 여러 사람들을 포섭하는 상위의 조직이, 상위의 주체가 권리를 갖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연인이 아니면서도 재산을 소유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존재를 고대법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존재를 사람들이 만들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법인입니다.
법인의 개념
법인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법이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legal person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법률이 만든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법률이 사람을 만드는 것, 즉 법인이 되면 그 법인이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법인은 소유권도 가질 수 있고, 법인이 일정한 채무를 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연인과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인만 가질 수 있는 권리, 예를 들면 상속권이라든가 하는 권리가 있지만, 많은 재산권들은 이런 법인이 자연인이나 마찬가지로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법인은 반드시 법률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어떤 법인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법으로 가봅시다. 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으로 가셔서 민법 32조를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이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로 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민법 32조에 근거해서 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그때 그 32조에 근거한 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게 되고, 그 법인의 형태가 사단 또는 재산이 된다고 합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는 '사람이 모인 단체'고, 재단은 '재산이 모인 단체'입니다. 즉, 하나는 사람의 모임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의 모임이 중심이 됩니다. 이렇게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기본적으로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런 법인을 만들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장학 사업을 하기 위한 재산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재산을 모아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으면 법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혹은 우리가 자선사업을 하기 위한, 사회사업을 하기 위한 사단을 만들고 싶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으면 법인이 됩니다. 이런 비영리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존재가 되고, 그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금 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40조를 보겠습니다. '사단법인의 정관'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면,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여기 '정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관은 법인의 가장 근본이 되는 사항을 정한 서류를 정관이라고 합니다. 정관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는 법률마다 그 정관에 꼭 기재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40조는 민법에 따라서 설립되는 사단법인의 경우 정관에 기재해야 될 내용으로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재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할 때 그 시기나 사유를 정관에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의 정관이 되려면 지금 민법 40조에서 정한 것은 반드시 다 들어가야 되고, 이 외에도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사원들, 회원들, 설립자들은 그 외에 각자들이 합의해서 만든 것을 규정하면 그것이 모든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을 구속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재단법인을 보겠습니다. 재단법인 제43조입니다. 제43조를 보면 '재단법인의 정관' 이런 제목 하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단법인은 재산이 모여서 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관에는 제40조 제1호 내지 5호. 그 제1호 내지 5호는 아까 읽었던 사단법인의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40조의 6호를 보면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왜 없을까요? 당연히 재단법인은 자산이 모인 것이고 사원이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원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라는 유형을 설정하고 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만드는 절차, 방법,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리법인은 어떻게 되는가? 영리법인에 대해서 민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 39조입니다. 민법 39조를 보면 '영리법인'이라고 제목이 돼 있고 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 회사 설립의 조건을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즉, 비영리인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민법 규정으로 설립할 수 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 회사 설립 조건을 좇아서 법인으로 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상사 회사 설립의 조건'은 상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법 규정에 따라서 영리 목적의 법인을 만들 수 있다고 규정을 한 겁니다. 비영리법인에서는 민법에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영리법인은 상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별법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법인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법에서는 학교법인을, 변호사법에서는 법무법인을,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 외에도 여러분이 조금만 찾아보면 개별법에서 법인을 만들 근거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서 법인의 의미
이렇게 법인을 만든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뭐냐? 여러 의미가 되겠지만 하나만 딱 고른다면, 법인을 만든다는 건 만드는 나와는 다른 독립된 하나의 법적 주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내가 법인을 설립하면 그 법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인을 만들면 그 법인은 내가 만들었어도 나와는 독립된 별개의 법적 주체가 됩니다. 마치 우리가 부부가 되었을 때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일심동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정서적으로 그런 것이고 아무리 부부가 되어도 법률상은 남남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을 만들어도 나와는 독립된 법적 주체로서 법인의 자산이 내 재산이 아니고, 법인의 채무가 내 채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법인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나와는 독립된 별개의 법적 주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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