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 법인의 개념과 법에서 의미

법적 주체 - 법인의 개념과 법에서 의미
법적 주체 - 법인의 개념과 법에서 의미

법률가들의 관점인 권리와 의무는 누군가가 그 권리,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와 의무를 갖는 사람을 법적 주체라고 부르는데, 그 법적 주체 중에 하나는 자연인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인은 권리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한계는 수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시기가 되면 죽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가 갖고 있던 권리도 그 권리를 갖고 있던 사람이 없어짐과 동시에 없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권리가 그 사람이 죽어도 계속 어떤 주체에게 남겨질 필요가 있다면, 이제 자연인이 아닌 다른 존재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할 필요가 있다면 한 사람에게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권리를 갖는 것이 혹은 여러 사람들을 포섭하는 상위의 조직이, 상위의 주체가 권리를 갖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연인이 아니면서도 재산을 소유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존재를 고대법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존재를 사람들이 만들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법인입니다.

법인의 개념

법인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법이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legal person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법률이 만든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법률이 사람을 만드는 것, 즉 법인이 되면 그 법인이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법인은 소유권도 가질 수 있고, 법인이 일정한 채무를 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연인과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인만 가질 수 있는 권리, 예를 들면 상속권이라든가 하는 권리가 있지만, 많은 재산권들은 이런 법인이 자연인이나 마찬가지로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법인은 반드시 법률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어떤 법인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법으로 가봅시다. 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으로 가셔서 민법 32조를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이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로 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민법 32조에 근거해서 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그때 그 32조에 근거한 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게 되고, 그 법인의 형태가 사단 또는 재산이 된다고 합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는 '사람이 모인 단체'고, 재단은 '재산이 모인 단체'입니다. 즉, 하나는 사람의 모임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의 모임이 중심이 됩니다. 이렇게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기본적으로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런 법인을 만들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장학 사업을 하기 위한 재산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재산을 모아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으면 법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혹은 우리가 자선사업을 하기 위한, 사회사업을 하기 위한 사단을 만들고 싶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으면 법인이 됩니다. 이런 비영리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존재가 되고, 그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금 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40조를 보겠습니다. '사단법인의 정관'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면,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여기 '정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관은 법인의 가장 근본이 되는 사항을 정한 서류를 정관이라고 합니다. 정관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는 법률마다 그 정관에 꼭 기재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40조는 민법에 따라서 설립되는 사단법인의 경우 정관에 기재해야 될 내용으로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재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할 때 그 시기나 사유를 정관에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의 정관이 되려면 지금 민법 40조에서 정한 것은 반드시 다 들어가야 되고, 이 외에도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사원들, 회원들, 설립자들은 그 외에 각자들이 합의해서 만든 것을 규정하면 그것이 모든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을 구속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재단법인을 보겠습니다. 재단법인 제43조입니다. 제43조를 보면 '재단법인의 정관' 이런 제목 하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단법인은 재산이 모여서 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관에는 제40조 제1호 내지 5호. 그 제1호 내지 5호는 아까 읽었던 사단법인의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40조의 6호를 보면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왜 없을까요? 당연히 재단법인은 자산이 모인 것이고 사원이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원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라는 유형을 설정하고 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만드는 절차, 방법,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리법인은 어떻게 되는가? 영리법인에 대해서 민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 39조입니다. 민법 39조를 보면 '영리법인'이라고 제목이 돼 있고 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 회사 설립의 조건을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즉, 비영리인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민법 규정으로 설립할 수 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 회사 설립 조건을 좇아서 법인으로 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상사 회사 설립의 조건'은 상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법 규정에 따라서 영리 목적의 법인을 만들 수 있다고 규정을 한 겁니다. 비영리법인에서는 민법에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영리법인은 상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별법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법인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법에서는 학교법인을, 변호사법에서는 법무법인을,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 외에도 여러분이 조금만 찾아보면 개별법에서 법인을 만들 근거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서 법인의 의미

이렇게 법인을 만든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뭐냐? 여러 의미가 되겠지만 하나만 딱 고른다면, 법인을 만든다는 건 만드는 나와는 다른 독립된 하나의 법적 주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내가 법인을 설립하면 그 법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인을 만들면 그 법인은 내가 만들었어도 나와는 독립된 별개의 법적 주체가 됩니다. 마치 우리가 부부가 되었을 때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일심동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정서적으로 그런 것이고 아무리 부부가 되어도 법률상은 남남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을 만들어도 나와는 독립된 법적 주체로서 법인의 자산이 내 재산이 아니고, 법인의 채무가 내 채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법인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나와는 독립된 별개의 법적 주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법의 특칙 - 소멸시효와 법정이율

상법의 특칙 - 소멸시효와 법정이율
상법의 특칙 - 소멸시효와 법정이율

개인들 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민법과 상법이 내용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법이 적용되느냐, 상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법률관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렇게 민법과 다른 상법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많이 사용되는 소멸시효와 법정이율 그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 사건에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법에는 소멸시효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래 법은 시간의 흐름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 법적 효과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드문 경우에 시간이 흘러갔다는 사실만으로 있던 권리가 없어지거나 없던 권리가 생기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시효'라고 부릅니다. '시간의 효력' 그런 의미이겠죠. 이렇게 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크게 2가지 이유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어떤 상태가 장기간 계속됐으면 사람들은 그 장기간 계속된 상태에 믿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기존 상태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신뢰에 따라서 행동을 하니까 만약 그 기존 상태가 나중에 봤더니 아니더라. “그게 아니었어. ” 이렇게 되면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기존 상태를 법이 그대로 인정하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권리행사를 계속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됐으면 '권리행사를 안 하는구나. '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권리행사를 하게 되면 혼란이 생기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권리행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해서 권리행사를 안 한 상태를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또 거꾸로 이게 자기 것인 줄 알고 계속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옆에 사람은 그 사람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법률관계를 맺었을 텐데 그것이 다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의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것으로 보고 그 사람의 것이었던 기존의 상태를 보호해 주는 것을 시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 권리가 있었지만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을 소멸시효라고 부르고 원래 권리가 없는데 장기간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지속됐을 때는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시효가 있는데 그것을 취득시효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와 취득시효가 있는 거죠.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사례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는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간략히 줄여서 몇 가지를 보고 사례를 풀어보겠습니다. 취득시효로 대표적인 것은 부동산을 자기가 오랫동안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민법 245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245조에 따라서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장시간 지났으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또 이런 것은 동산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동산과 관련된 소유권의 취득시효 기간을 246조가 규정하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로 넘어가면 소멸시효를 규정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법에서는 162조, 165조에서 민사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고요. 상법에서는 64조에서 상사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2가지는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 징수권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세금을 안 냈더라도 국가가 그 세금을 더 받아가지는 못 합니다. 여러분이 가끔 신문에서 '공소시효'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국가가 어떤 범죄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그 기간 이후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을 공소시효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시효는 여러 가지 경우에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그때마다 해당하는 법률에서 '얼마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가?' 하는 시효 기간을 찾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좁혀서 민법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규정을 보겠습니다. 민법 제162조를 한번 찾아보시죠. 종합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 162조로 갑니다. 제목이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채권이란 다른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해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마십시오. ' 이렇게 요구하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채권이라는 말의 정의를 외우는 대신 예를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채권이 돈을 꿔주고 그 꿔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채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꿔준 사람은 그 사람 주머니에서 꿔준 돈을 꺼낼 권리는 없고요. 그 사람에게 “꾼 돈 갚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거죠.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그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꿔줬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해서 더 이상 그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민사상 소멸시효의 대원칙입니다. 지금 여기서 같이 읽은 민법 162조 제1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규정에서 개별적인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면 해당하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무엇인지 찾아서 몇 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과 대응해서 상법 64조에서 상사시효를 정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그러니까 상행위로 인한 채권, 상행위를 해서 생긴 채권이라는 말이겠죠. 그런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는 그 규정에 의한다. 왜 이렇게 민법보다 단기의 시효를 정하고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법령에서 더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했을까요? 입법자는 민법이 적용되는 법률관 계보다 상법이 적용되는 법률관계는 더 빨리 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존 상태를 더 많이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돈을 꿔줬는데 민법이 적용되면 10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되는데 반해서 상법이 적용되면 5년만 지나도 시효가 완성돼서 그 권리를 더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배운 소멸시효의 법 원리를 사실관계에 적용해서 법률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보겠습니다. 자연인인 갑과 주식회사 A가 2002년 12월 29일 자연인 을에게 1억 원을 빌렸습니다. 변제일은 1년 뒤인 2003년 12월 29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꿔간 갑과 주식회사 A가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서 2011년 7월 12일,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거의 5년이 지난 뒤 을은 차용한 금액과 이자의 상환을 청구했습니다. 갑과 A 회사는 을의 상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배우셨고요. 상법에서 적용하는 상사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배우셨습니다. 2002년 12월 29일에 돈을 꿨고 2003년 12월 29일이 변제기인데 2011년 7월 12일에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니까 만일 그동안 한 번도 돈을 달라는 얘기를 안 했으면 변제기로부터 약 6년 하고 몇 개월이 지나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처음 봤을 때 만약 상법이 적용돼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한 상태이고, 민법이 적용된다면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소멸시효는 완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법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네요. 왜냐하면 돈을 꿔간 사람 한 사람은 자연인이고 한 사람은 주식회사입니다. 우리가 회사는 상인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회사에는 상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고 상인이 아닌 자연인 갑에게는 민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찾아볼 법률 규정이 하나 있는데 상법 제3조입니다. 상법 제3조를 보시면 제목이 '일방적 상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 거래 당사자가 여러 명 있는데 그중에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그 상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본법인 상법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돈을 꿔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상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상인이 아니고, 돈을 꿔준 사람은 상인이 아닌 경우에도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하니까 상법이 적용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판결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상법 제3조는 그 문언대로 다수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같은 방면의 당사자이건 반대 당사자이건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 그러니까 여기서 회사는 상인이라고 했으니까 상인 A와 같은 방면에 있는 갑에게만 상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인 전원에 대해서 상법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도 상법이 적용되어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 청구를 하지 못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법이 적용되는지 민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권리가 있고 없고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법정 이율

법정이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법에서 이자 자체를 정해놓는 경우입니다. 법정이율이 있는 이유는 당사자 사이에 '우리 사이에 이자는 몇 퍼센트로 한다. '라고 정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걸 적용하면 되는데 그것이 없을 때 금전채권의 손해배상 계산에 사용하는 이자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에서 이자율을 정해놓습니다. 여기서 '금전채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상대방에게 일정한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했고 그 일정한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대상이 금전일 때 금전채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꿔준 100만 원을 돌려주십시오. ” 이런 것도 금전채권이고 상대방에게 “100만 원 손해배상을 해라. ”라고 요구하는 것도 금전채권입니다. 이런 금전채권이 있을 때 그 금전채권의 손해배상을 계산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자율을 적용해서 손해배상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법정이율은 여러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이율을 적용할 때는 적용되는 법률을 찾아서 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민법과 상법에 보면 법정이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내용이 다릅니다. 민법 제379조를 보시면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 ' 5분은 5%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상 법정이율은 5%이네요. 상법은 54조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로 한다. ' 그러니까 민법상 법정이율은 5%, 상법상 법정이율은 6%가 되니까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상법이 적용되는 경우 1%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배운 내용을 실제 사건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갑이 을에게서 돈을 꿀 때 병이 보증을 섰습니다. 갑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을은 병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을 청구했을 때 변제기 이후에 몇 퍼센트 이자를 지급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몇 퍼센트 이자를 지급해야 되느냐 할 때 갑, 을, 병 세 사람이 모두 상인이 아니고 돈을 꿔준 것이 상행위가 아니라면 여기에는 민법이 적용되겠죠. 민법이 적용되면 5%를 법정이자로 보고 변제기 이후에 손해배상을 할 때 5%를 더 받으면 됩니다. 만약 이 세 사람 중에 누군가가 상행위로서 돈을 꾸거나 꿔주거나 보증을 섰다면 상법이 적용돼서 그 상법에 따라 6%를 법정이율로 봐야 되겠죠. 이 사건에서 '세 사람 중 누군가가 상행위를 했느냐?'라고 볼 때 우리가 조금 전 사안에서 봤듯이 세 사람 중에 상인이 있고 그 상인이 돈을 꾸는 데 관련이 있다면 전원에게 상법이 적용돼서 6%가 적용될 것입니다. 오늘은 민법과 상법에서 서로 내용이 다른 경우에 그 두 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률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멸시효와 법정이율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법의 적용범위와 개념 정리

상법의 적용범위와 개념 정리
상법의 적용범위와 개념 정리

제1편이 총칙, 제2편이 상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행위라는 말을 들어봤을 때 '이게 상거래와 관련된 것이겠다. ' 이렇게 짐작하셨을 텐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상행위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의 의미는 그 내용보다 조금 더 큽니다. 왜냐하면 상행위에는 상법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상법을 따로 민법과 구별되게 두고 있는 나라에서는 어떤 법에 민법을 적용하는가, 상법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됩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상법과 민법을 한 법률에서 다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는 굳이 민법을 적용할지 상법을 적용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민법과 상법을 구별해두고 있고 그 민법과 상법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다면 어떤 법률관계에 민법을 적용할지 상법을 적용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이렇게 상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상법에서는 상행위의 상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상행위 일까?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 상행위일까?' 무엇이 상행위인 줄 안다면 그 상행위에는 상법을 적용하면 되니까 무엇이 상행위인지 알아봅시다. 우선 46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법 제46조를 보시면 제목이 '기본적 상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46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들이 기본적인 상행위라는 말이겠죠. 본문은 이렇습니다.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고 한다. ' 그러니까 1호부터 22호까지 쭉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각 규정들이 상행위의 예이고 그것을 영업으로 하면 법률적으로 상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 '라고 하는 말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해서 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영업을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해석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 계속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상행위가 되는데 단서가 있네요.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설사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더라도 임금을 받는 것이 유일한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것은 상행위가 아니다. '상행위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밑에 숨어 있는 뜻은 '상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거겠죠. 1호부터 22호까지 쭉 보시면 여러분한테 익숙한 용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호에 있는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여기서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를 상행위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두 번 집을 사거나 팔 수 있겠죠. 그거는 부동산의 매매에 해당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그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행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부동산 매매를 영업으로 하면, 그래서 부동산을 샀다가 이익이 남을 때 파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상행위가 됩니다. 법은 그런 것을 22호까지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입법자가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관찰하고 '이런 것은 사람들이 영업으로 하는 대표적인 행위들이다. ' 그렇게 해서 기본적 상행위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조문을 보겠습니다. 상법 제47조 제목이 '보조적 상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만 봐도 46조가 기본적 상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47조는 그 내용을 보충하는 의미의 규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1항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 46조에서 1호부터 22호까지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면 당연히 상행위가 되지만 그것 외에도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행위를 하면 그것은 상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법을 적용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그럼 상인이 누굴까?' 누가 상인인지 알면 그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상행위가 되고 거기에 상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2항을 보면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본 단어가 등장했는데 '추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이 어떠한지, 이 사실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할 때 '일단 이것은 이거로 본다. '라고 잠정적으로 정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추정을 하면 일단은 그렇게 추정된 대로 보지만 나중에 '그게 아니다. 다른 것이다. '라고 반증이 되면 그 추정은 깨집니다. 그래서 추정이라는 말은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만 반증이 있으면 깨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상인이 누구다. '라는 것이 정해졌으면 그 상인이 어떤 행위를 하면 일단은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 상법을 적용한다는 거죠. 만약 상인이 행위를 했지만 그것은 영업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취미를 위해서 했다거나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였다면 그거는 영업을 위해서 한 상행위가 아니라는 반증이 되니까 결국 상행위가 아닌 게 됩니다. 이렇게 46조에서는 기본적 상행위를, 47조에서는 보조적 상행위를 정했는데 보조적 상행위에서는 상인의 행위를 상행위로 보는 구조를 갖고 있네요. 하나 더 보면 '제66조(준상 행위)'입니다. 거기 보면 '본 장의 규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의 행위에 준용한다. ' 그러니까 준상인이라는 개념을 써서 준상인에 해당하는 행위를 상행위의 범주를 판단할 때 쓰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상인이라는 개념이 또 하나 나왔는데 상인이 무엇인지는 조금 있다 보기로 하고 이렇게 상행위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첫 번째 이유는 상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상행위 규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상행위에 관한 특칙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특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반적인 법원칙이 있고 그 법원칙의 예외로서 특별한 법원칙이 특칙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특칙이 되는데 일반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서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민법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원칙이라고 한다면 상행위에 해당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것은 상행위에 대한 특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법에서는 모든 상행위에는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48조부터 64조의 규정들입니다. 48조부터 64조의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대한 특칙입니다. 예를 들어 민법이 적용되면 A라는 결론이 나는데 상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B라는 결론이 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들은 상행위에는 모두 적용되는 일반적인 특칙이고 유형별 특칙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봤던 상행위의 여러 유형들, 기본적인 상행위에 보면 1호부터 22호까지 여러 유형의 상행위가 있는데 그 상행위마다 상행위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에 특칙을 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형별 특칙이고 그게 67조부터 168조의 2까지 유형별로 특칙을 두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유형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법은 어떤 것을 규정할 때 유형을 만들어서 그 유형에 해당하는 조문을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유형화를 하는 이유의 하나는 그렇게 하면 법을 좀 더 간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형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유형에 있는 특칙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당사자들이 일일이 합의하지 않아도 그 유형별 특칙을 적용함으로써 법률관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형화를 하는 이점이 대단히 크지만 유형화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법률행위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유형에 맞춰서 법률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생각들을 법률관계를 맺는데 유형이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망라하지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인간의 행위가 유형과 유형 사이에 걸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유형별 특칙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47조의 보조적 상행위를 설명하면서 상인의 행위라는 표현을 봤는데 상인은 누구냐? 우리가 상인이라는 말을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잘 씁니다. 그런데 상법에서 상인이라고 하는 말은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좁은 의미의 개념보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 이것은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신분에서 유래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지만 유럽 같은 데서는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특별한 사회적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으로 태어나야 상거래를 할 수 있었죠. 만약 상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상거래를 하려면 국가로부터 특별한 자격을 부여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상인인데 오늘날 그런 제한을 두는 나라는 거의 없고 모든 사람들이 상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몇몇 나라에서는 외국인의 경우 상거래를 금하거나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국인의 경우는 신분에 관계없이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잔재가 조금 남아 있어서 상법에서는 상인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갖고 이때의 상인은 여러분이 넓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상거래를 하는 사람, 그중에서 오늘날에는 회사가 상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인이라고 하면 회사, 기업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상법에서 상인의 정의

상법은 상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당연 상인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제4조를 보면 '상법 제4조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고 한다. ' 자기명의, 내 이름을 갖고 상행위를 하면 상인이 됩니다. 우리가 상행위를 규정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면 상행위가 됐으니까 자기 명의로 영리를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이 상인이 됩니다. 5조를 보면 '의제 상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의제'라는 말을 여러분이 처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제'는 실제로 그렇든 안 그렇든 간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1호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 아까 당연 상인에서는 상행위를 해야 상인이 됐는데 의제 상인에서는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면 상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상인의 개념이 확대됐죠. 2항을 보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 그러니까 상행위를 해야 상인이 된다고 4조에서 규정했는데 5조에서는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인이 되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상행위와 지금 본 상인을 같이 놓고 생각해 봅시다. 46조에서는 열거된 행위를 영업으로 하면 상행위가 된다고 했고 또 47조에서는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하면 상행위라고 보았는데요. 그럼 그때 상행위의 정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면 상인이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거나 회사를 하면 상인이라고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결국 상행위에 대한 정의와 상인에 대한 정의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순환논리에 빠져 있다. '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지적에 여러분은 푹 빠지실 필요는 없고요. 상행위가 되들었는지 아니면 상인으로 인정 받든 지 그 2가지 중에 어느 하나와 관련 있으면 그것에는 상법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상행위와 상인을 판단하는 요소의 핵심은 영업, 즉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 행위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행위를 하든지 그런 행위를 사람이 관련되면 그것에는 상법을 적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법의 특칙 - 대리관계

상법의 특칙 - 대리관계
상법의 특칙 - 대리관계

권리와 의무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그런 법률관계의 변동은 기본적으로 그 진원지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법률에서 그런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규정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사자의 의사입니다. 이것을 당사자 자체의 원칙, 혹은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법에서는 각 개인이 자기에게 어떤 권리, 의무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할지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들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사관계에서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자신이 권리를 갖게 되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질 거냐?'를 볼 때의 근원은 내 의사표시입니다. 제가 '의사표시'라는 말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생소할지 모를 텐데, 쉽게 어떤 물건을 사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어느 가게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고자 할 때는 그 물건을 얼마에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파는 사람은 그 얼마에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두 의사가 합쳐지면 각자에게 일정한 권리 의무가 생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돈을 받을 권리, 다른 사람에게는 물건을 받을 권리 또 거꾸로 한 사람에게는 물건을 내줄 의무 또 상대방에게는 돈을 치를 의무가 생깁니다. 이렇게 각자가 어떤 권리 의무를 갖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의사표시에 달려 있는데 이렇게 의사표시에 의해서만 권리 의무가 발생하도록 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그중의 가장 대표적인 것 2가지만 고른다면 하나는 그런 의사표시를 동시에 2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2개의 법률관계를 맺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굉장히 성공적인 기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물건을 사거나 팔기도 하고 사람을 채용하기도 하고 만나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반드시 내가 의사표시를 해야 권리 의무가 생긴다면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의무는 굉장히 제한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의사표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내가 권리 의무를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아주 어리거나 혹은 많이 아프거나 혹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표시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권리 의무 자체에서부터 배제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것이 아주 훌륭하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법원칙이지만 그것에 대한 예외로 다른 사람의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대리'라고 부릅니다.

대리권의 개념과 특징

대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리권을 주거나 혹은 법률에 의해서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의 의사표시를 해서 상대방과 일정한 법률관계를 맺게 되면 그 효과로 생긴 권리 의무가 대리인에게 미치지 않고 나에게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대리관계가 성립하는 상황은 결국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있게 됩니다. 우선 본인이 있겠죠. 그다음에 그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면 그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법률행위는 대리인과 그 대리인이 법률관계를 맺는 상대방 사이에서 법률행위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법률행위'라는 말이 나오면 '계약'으로 바꿔 읽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계약이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 의사표시가 있는 것이고 그 의사표시에서 생긴 권리 의무가 그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미치는 관계를 대리관계라고 부르고 이것을 교과서에서는 대리의 삼면 관계라고 부릅니다. 이 대리의 삼면관계는 대리인이 자기가 받은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한 굉장히 간단하게 적용되고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대리인이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상대방하고 법률행위를 했는데, 계약을 맺었는데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하면 그 대리행위로 인해서 생긴 권리 의무가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내 집을 팔아버려서 내가 집에서 나가야 한다면 이거는 보통일이 아니죠. 그래서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하면 본인에게는 아무런 법적 효과가 미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무권대리'라고 부릅니다. 즉,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행위를 하면 그 대리행위로 인해서 생긴 법률상의 효과와 권리 의무가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는 것은 이런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봤을 때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대리인으로 행동을 했고 본인이 이 사람이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줬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정말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 사람과 법률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인이라고 하면 여기서 생긴 권리 의무가 본인에게 미치지 않아서 상대방이 매우 난처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사람들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할 것이고 꼭 본인 하고만 법률행위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신뢰를 보호해 주는 법원칙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표현대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표현'이라고 하는 말은 '바깥으로 드러났다. '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이 드러난 경우에는 설사 대리권이 실제로 없더라도 바깥으로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만들어졌고 그 외관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이 있고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으면 그때는 표현대리라고 인정을 하고 표현대리라고 인정이 되면 법률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법률구조를 표현대리라고 부릅니다. 민법에서는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를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리권 소멸이 된 다음에도 계속 대리행위를 해서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이 행동하는 것을 표현대리의 한 유형이라고 보고요. 또 한 유형은 대리권을 수여한 것과 같은 표시를 한 경우가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두 번째 경우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받은 대리권보다 더 많은 권리를 써서 권한을 넘은 대리를 한 경우를 표현대리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표현대리가 상법에서는 조금 더 변형된 형태로 인정됩니다. 하나가 표현 지배인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표현 대표이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 문제는 해당되는 부분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대리 법률관계

우리가 이렇게 '대리'라는 법률관계를 봤는데 이 대리관계는 법인의 경우에도 아주 유사한 구조로 적용이 됩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법률이 만든 사람인데 이 법률이 만든 사람이 의사표시를 해서 권리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은 법률이 만들었으니까 법인 안에는 심장도 없고 뇌도 없고 입도 없고 눈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 법인 자체를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에는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의사결정을 외부로 얘기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조합이나 법인에서 배웠던 의사회 혹은 사원총회, 대표이사 이런 것들이 기관에 해당하는 것인데 법인이 의사표시를 할 때는 그 법인의 대표기관, 대표자가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법인이 이 부동산을 사겠다. ', '이 부동산을 당신 법인에게 팔겠다. '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대표기관은 법인 자신은 아닙니다. 법인의 기관일 뿐입니다.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 대표기관은 법인으로부터 대표권을 받았다고 해석합니다. 그 대표권을 받은 사람이 외부의 제삼자, 상대방하고 거래를 하면 그 법률행위에서 생긴 효과가 법인에게 미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대표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리관계가 본인, 대리인, 상대방 사이에 생기는 것이라면 대표 관계는 법인, 대표기관, 상대방 사이에서 생기는 관계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에서 배웠던 무권대리를 적용해 본다면 만약 대표권 없는 사람이 대표 행위를 하면 법인에는 그 결과가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표권이 없지만 대표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었고 상대방이 그 외관을 신뢰했고 또 법인이 그런 대표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 표현 대표의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표현 지배인이나 표현 대표이사의 경우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표 관계가 대리관계와 유사한 구조로 적용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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